[미디어오늘] 강압수사라고? 최순실 한 달 동안 변호인 69회 접견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53회 | 작성: 2016년 12월 20일 9:06 오전강압수사라고? 최순실 한 달 동안 변호인 69회 접견
첫 공판, “죽을 죄를 졌다”더니 모든 혐의 무죄 주장… “태블릿 PC 내놔라, 반인권적 수사” 검찰 공소내용 전면 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피고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이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차명회사 부당이득 전취 등 모든 사건에 ‘대통령과의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다. 무죄를 주장한 최씨는 오히려 반인권적 수사, 태블릿PC의 증거능력 등을 문제제기하며 검찰에 반격을 가하는 모습을 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10분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이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최씨의 법정 출석 여부는 불투명했으나 최씨는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이날 오전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흰 수의를 입고 뿔테 안경을 낀 최씨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법정으로 들어왔다. 최씨는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석으로 향해 그의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 옆에 자리를 잡았다.
150석으로 구성된 대법정 방청석은 재판 시작 전부터 방청객으로 꽉 차 있었다. 25석은 사건 관계인, 45석은 기자, 나머지 80석은 2.6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일방방청객의 자리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방청객의 소지품 관리를 평소보다 강화해 물통, 달걀, 라이터 등을 압수하기도 했다.
최씨는 검찰이 제기한 범죄 사실 11건을 전면 부인했다. 최씨 법률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법무법인 동북아) 박 대통령 및 안 전 수석과 공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공소사실 8건은 “3자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범죄의 전제가 되는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공모했다고 기소된 ‘포레카 지분 강탈 미수’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공모한 일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최순실씨가 12월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최씨 차명회사인 더블루K가 연구용역을 가장해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연구용역비를 가로채려한 사기미수에 대해 “미수에 그쳤고 공소사실 자체로 민사 재판 사안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마지막 공소사실인 증거인멸죄에 대해 이 변호사는 “최씨는 증거인멸에 대해 지시한 바가 없다. 김영수, 장승호에게 ‘사무실을 정리하라’했을 뿐”이라 반박했다.
최씨는 지난달 11월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 박 대통령 및 안 전 수석 3자가 공모한 직권남용 혐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 강제 모금 △현대자동차에 최씨 차명회사 ‘KD코퍼레이션’ 및 ‘플레이그라운드’ 용역 계약 체결 강요 △롯데그룹 70억 추가 출연금 강요 △더블루K 사업수주 위해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KT에 ‘차은택 라인’ 인사청탁 및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압력 행사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더블루K 위한 계약 체결 강요 등이다.
최씨가 안종범, 차은택 등 측근 5인과 함께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광고업체 ‘포레카’의 우선 인수자였던 한아무개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지분양도를 받으려 했던 것은 강요미수죄로 기소됐다.
최씨가 지난해 2월 더블루K를 이용, K스포츠재단의 연구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해 연구용역비 7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한 건은 사기미수죄로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독일에 머물면서 김영수 등 측근들에게 ‘더블루K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를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해당 측근들은 컴퓨터 5대를 파손하고 하드디스크를 모두 포맷했다. 검찰은 이에 ‘증거인멸교사죄’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냐’고 묻는 재판장에 말에 최씨는 “네”라고 거듭 대답했다.
▲ 최순실씨가 12월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 입장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최순실 “태블릿 PC 실체 보여라” 검찰 공격최씨는 이날 재판부에 “독일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벌이든 받겠다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날부터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의 강압수사를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날 최씨 측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재판부에 항의를 표시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인권침해적 수사 △’태블릿 PC’ 증거 사실 조회 신청 △특검 가동 후 소환조사의 불법성 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피고인 기소 후 조사를 할 수 없음에도 계속 소환조사했다. 심지어 영장도 없이 검찰 수사관이 구치소로 직접 데리러 온 적이 있다. 명백한 불법체포, 감금”이라며 “피고인의 죄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피고인 심문에 관한 인권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최씨의 심야 소환조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서울중앙지검 출입 기록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강압 수사 사실은 전혀 없었다. 있었다면 자백이 있어야 하는데 자백은 없었다. 구속 기소 이후, 추가 확인 증거가 있어서 딱 한 번 조사했고 최씨 동의 하에,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이후 소환조사는 이 사건과 별도의 사건인 김종 전 차관과 관련된 조사였다”면서 “검찰 수사관 불법구인 문제는 피고인이 진료 문제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버스를 탈 수 없어 검찰이 직접 관용차량으로 최씨를 출석 시킨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한 달 간 69회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했다. 하루 평균 2~4회로 검찰은 충분히 최씨 측 권리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특검 가동과 관련해 검찰은 “특검법 시행 이후 관련 수사가 특검에 전속된다거나 검찰 수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검찰 수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태블릿 PC’ 증거 사실 조회 신청을 두고 법정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방송사 JTBC는 최씨의 소유로 보이는 태블릿 PC를 입수해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개입 및 국정개입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모두발언에서 국정농단, 국민적 분노, 국정개입 등을 말했는데 그렇다면 ‘태블릿 PC’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고 이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유감스럽게도 피고 측은 34일 동안 그 실물을 보지 못했다. 검찰이 증거물 신청하지 않았는데, 저희로선 철저히 검증돼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직접 중고 시장에서 사 온 태블릿 기계를 꺼내 재판부에 보이며 “이와 관련해 세상에 무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태블릿 PC는 ‘업무상 기밀누설죄’로 기소된 피고인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증거이지 최씨와 관련된 증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13차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심지어 대통령 공모관계도 다 인정했다”면서 “태블릿은 별도의 포렌식 절차를 거쳐 현물을 그대로 두고 내부 각종 자료를 별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검찰은 JTBC가 임의제출한 태블릿 PC를 현물로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순실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 측 사실 조회 신청에 “태블릿 PC가 피고인 최순실의 공소사실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안종범 무죄 주장 “공모 사실도, 증거인멸 지시도 없다”
한편, 최씨와 직권남용, 강요, 강요 미수 등의 공범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수석은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안씨의 변호인을 맡은 홍용근 변호사(법무법인 평정)는 “증거인멸 교사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홍 변호사는 미르·K 재단 등에 대한 재벌 총수 강제 출연 강요와 관련해 “안씨는 공소장에 적혀있는 바대로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그걸 전경련에게 전달한 차원”이라면서 박 대통령 및 최씨와의 공모를 부정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유일하게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돼 박 대통령과 최순실 간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통령과 공모하여 ‘행정부 및 공공기관장 인선안’, ‘국무회의 말씀자료’, ‘행정부 및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총 47건의 문건을 이메일, 인편 등으로 최순실에게 누설”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지난 11월20일 구속 기소됐다.
안 전 수석은 최씨 및 박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 강제 모금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 및 플레이그라운드 계약 체결 강요 △롯데그룹에 70억원 추가 출연 압력 행사 △더블루K 위해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KT에 ‘차은택 라인’ 채용 강요 및 플레이그라운드와 계약 체결 압력 행사 등을 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로 기소됐다.
이어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 피고인 최순실 및 김종과의 공모로 최씨의 차명회사 더블루K를 위해 그래드코리아레저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케 하고 더블루K와의 에이젠트 계약을 체결케 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기소됐다.
최순실의 포레카 인수를 돕기 위해 최씨, 차은택 등 최씨 측근 5인과 공모해 포레카 우선 인수자 한 아무개씨를 협박한 건은 강요미수죄로 소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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