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헌재가 인정한 ‘출퇴근 사고 산재’, 국회 앞에서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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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인정한 ‘출퇴근 사고 산재’, 국회 앞에서 막히나

등록 :2016-10-03 16:33수정 :2016-10-03 22:00

 

도보·대중교통 등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1964년 ILO 권고 뒤 52년 만에 헌재 합헌 결정
관련 법 개정 여야 합의 있었지만
여당의 비정규직법 동시처리 고집에 난항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30일 결정(헌법불합치, <한겨레> 10월1일치 9면)은 그동안 출퇴근 사고의 산재인정 범위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달리 한국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정 뒤에도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로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왔다. 노동자가 출퇴근 수단과 경로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으니 회사의 지배·관리 책임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런 판단은 똑같은 출퇴근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공무원에 견줘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다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을 검토하라’는 노사정위원회 합의로 국회에서 2007년 12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보다 앞서 2007년 9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기존 판례는 유지됐지만 5명의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 시각에 의해 정해지므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출근 시간이 너무 빠르거나 퇴근 시간이 너무 늦어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로 인정하는 등 범위를 넓혀왔다. 이런 흐름 끝에 지난달 30일 헌재 결정이 나온 것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산재보험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평균 680여건의 출퇴근 사고의 산재 신청이 제기됐지만, 기존의 엄격한 잣대 탓에 같은 기간 연평균 10건 중 6건(66.5%)이 산재로 인정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야는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안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합의로 발의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을 보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과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인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개정안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도 도보·대중교통 사고는 2017년부터, 자가용 사고는 2020년부터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야당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노동자의 과실, 사고의 내용, 노동자의 종류에 예외를 두지 않았고 시행시기도 법 공포 직후로 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맞물리면서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파견 노동 확대 등 비정규직 규제 완화 법안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동시처리를 줄곧 주장하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 간사)은 “헌재 결정을 계기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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