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안전 위협’ 화물차 불법 개조해 고소작업차 만들어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619회 | 작성: 2015년 6월 24일 11:43 오전'안전 위협' 화물차 불법 개조해 고소작업차 만들어
자동차 정비 검사소 직원 돈받고 불법개조 묵인, 검사 통과시켜줘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일반 화물차를 고소(高所) 작업차로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통신업체 직원 고모(53)씨 등 4명과 정비업자 8명, 자동차 정비 검사소 직원 7명 등 모두 1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 개조한 고소작업차 473대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물차에 고소작업이 가능하도록 버킷(크레인에 설치된 근로자 탑승용 양동이)을 불법 설치하고 통신 선로 보수 등의 작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에는 유압크레인만 설치할 수 있고 버킷 설치는 특수차량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불법 개조된 고소작업차는 이 통신업체의 12개 전국 사업소에서 선로보수용으로 사용됐다.
불법 개조로 1대당 1천만∼2천만원의 비용 절감을 거둬 통신업체는 7년간 47억원, 정비업체는 28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 통신회사는 자동차 정비업자에 고소작업차 제작을 요구했으며, 정비업자들은 1대당 600만원을 주고 특수차량 제조업체에 불법 개조를 의뢰했다.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시 버킷을 빼고 유압크레인만 설치, 정상적으로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동차 정비 검사소 직원들은 제조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 개조 사실을 묵인해주고 검사결과표를 허위로 작성,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 검사를 통과시켜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개조된 고소작업차는 근로자 추락·전복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개조된 화물차를 추가로 다수 적발하고 원상 복구를 지시했다.
김신웅 광주지방청 광역수사대장은 "고소작업은 2m 이상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근로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호장치 마련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내 유수의 통신업체는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불법을 묵인하고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6/24 10:5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