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화물차 불법 개조·운행한 통신업체 등 무더기 적발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640회 | 작성: 2015년 6월 24일 11:31 오전화물차 불법 개조·운행한 통신업체 등 무더기 적발
- 2015-06-24 10:00
- 광주CBS 김형로 기자
"돈과 바꿔버린 작업자 안전"
일반 화물차 유압 크레인에 작업자 탑승용 기구를 설치하거나 화물차 적재함의 가로·세로를 높이는 수법으로 차량을 불법 개조한 국내 유수 통신업체 임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통신업체들은 이런 불법 개조된 차량의 기구에 작업자들이 탑승해 고층에서 통신 선로 보수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작업자들이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오전 10시께 광주청 기자실에서 차량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KT와 LG U+ 관계자 등 117명과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및 자동차 검사소 책임자 등 모두 1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국내 유수의 통신업체, 고소작업용 버킷 불법 설치 적발
통신업체들은 이런 불법 개조된 차량의 기구에 작업자들이 탑승해 고층에서 통신 선로 보수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작업자들이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오전 10시께 광주청 기자실에서 차량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KT와 LG U+ 관계자 등 117명과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및 자동차 검사소 책임자 등 모두 1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국내 유수의 통신업체, 고소작업용 버킷 불법 설치 적발
경찰에 따르면 이들 통신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10월~11월부터 올 4~6월 사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유압 크레인(수압으로 움직이는 크레인)이 장착된 화물차에 2m 이상 높이에서 하는 고소작업을 하기 위한 버킷(bucket, 크레인 끝에 설치한 작업자 탑승용 양동이)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차량 각각 222대와 251대를 배정.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불법개조 변경으로 통신업체, 수십억 대 비용절감
이들 통신업체는 고층에서 작업하는 차량의 불법구조변경으로 한 대당 1천만 원의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어 각각 22억 원과 25억 원대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통신사는 충남 공주에 있는 특장차 제조업체인 모 기계 항공에 이런 불법개조 변경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이 특장차 제조업체는 28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KT 자회사는 해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시 불법으로 고소작업용 버킷을 설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검사 전 미리 버킷을 떼 정상적 유압 크레인만 설치된 화물차인 것처럼 검사를 받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 불법개조변경 차량 통해 작업하던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 잇달아
◇ 불법개조 변경으로 통신업체, 수십억 대 비용절감
이들 통신업체는 고층에서 작업하는 차량의 불법구조변경으로 한 대당 1천만 원의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어 각각 22억 원과 25억 원대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통신사는 충남 공주에 있는 특장차 제조업체인 모 기계 항공에 이런 불법개조 변경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이 특장차 제조업체는 28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KT 자회사는 해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시 불법으로 고소작업용 버킷을 설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검사 전 미리 버킷을 떼 정상적 유압 크레인만 설치된 화물차인 것처럼 검사를 받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 불법개조변경 차량 통해 작업하던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 잇달아
문제는 이런 불법 개조된 차량을 통해 높은 곳에서 작업하던 이동식 크레인이나 고소 작업대에서 올 1/4분기에만 전국에서 7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7명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른 데도 이들 통신업체는 비용절감을 들어 불법 개조 차를 운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 화물차 적재함 폭·하대 높이 높여 불법 구조변경 적발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물차 적재함의 폭(가로)과 하대 높이(세로)를 불법개조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7명과 1급 자동차 정비업자 2명을 적발하고 이들이 불법개조한 차량을 운행한 소유주들을 무더기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교통안전공단에 허위 작업완료증명서 제출
◇ 화물차 적재함 폭·하대 높이 높여 불법 구조변경 적발
경찰은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물차 적재함의 폭(가로)과 하대 높이(세로)를 불법개조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7명과 1급 자동차 정비업자 2명을 적발하고 이들이 불법개조한 차량을 운행한 소유주들을 무더기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교통안전공단에 허위 작업완료증명서 제출
이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는 1대당 4만 원씩 주고 1급 자동차 정비업자로부터 허위 작업완료증명서를 받아 이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화물차 불법구조변경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