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법 “KT, 퇴출 위해 낮은 인사고과 준 것은 부당”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3215회 | 작성: 2015년 6월 25일 12:10 오전대법 "KT, 퇴출 위해 낮은 인사고과 준 것은 부당"
KT가 특정 집단에 속한 직원 퇴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인사고과를 낮게 줘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씨(59)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50만~6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강씨 등이 포함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나 업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차별정책을 시행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기 때문에 2009년 인사고과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2년 민영화 이후 인건비 감축 방안을 찾던 KT는 2005년 강씨 등을 포함한 명예퇴직 거부자, 민주동지회 회원, 114 외주화 당시 전출거부자 등 1002명을 부진인력(C-Player) 대상자로 선정했다.
회사는 이후 고과연봉제를 2009년 도입하면서 퇴직하지 않고 남은 부진인력 대상자 401명에게는 의도적으로 낮은 인사고과를 줬다. 특히 강씨 등은 모두 최하등급인 F등급을 받아 2010년 기준 연봉이 1%씩 삭감됐다. 이에 강씨 등은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로서 이뤄진 인사고과이므로 부당하다”며 임금 삭감분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부진인력 대상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인사고과를 낮게 준 것은 KT에 부진인력들을 퇴출하거나 퇴직시켜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태욱 KT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성과연봉제 도입 등이 사용자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얼마나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강모씨(59) 등 전·현직 KT 직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미지급 임금 50만~6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강씨 등이 포함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나 업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차별정책을 시행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기 때문에 2009년 인사고과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02년 민영화 이후 인건비 감축 방안을 찾던 KT는 2005년 강씨 등을 포함한 명예퇴직 거부자, 민주동지회 회원, 114 외주화 당시 전출거부자 등 1002명을 부진인력(C-Player) 대상자로 선정했다.
회사는 이후 고과연봉제를 2009년 도입하면서 퇴직하지 않고 남은 부진인력 대상자 401명에게는 의도적으로 낮은 인사고과를 줬다. 특히 강씨 등은 모두 최하등급인 F등급을 받아 2010년 기준 연봉이 1%씩 삭감됐다. 이에 강씨 등은 “2005년 부진인력 대상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로서 이뤄진 인사고과이므로 부당하다”며 임금 삭감분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부진인력 대상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인사고과를 낮게 준 것은 KT에 부진인력들을 퇴출하거나 퇴직시켜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태욱 KT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성과연봉제 도입 등이 사용자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얼마나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