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 “KT, LTE 못팔면 자리 없어진다”[ 2012.10.11 ]

   
사진=KT
[스페셜경제] LTE시장에 후발주자로 등장해 LG유플러스에게 2위 자리를 내준 통한의 KT가 전직원을 동원해 LTE폰 강매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KT(회장 이석채) 내부 문서를 확인한 결과, LTE 시장 후발주자인 KT가 본사와 계열사 직원에게 LTE폰 판매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7월말부터 전직원들에게 LTE폰을 판매하게 하는 ‘골든브릿지(GB)’ 사원판매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현재는 그룹사 총 26개, 총 직원 6만여명으로 확대해 진행 중이다.

이는 KT가 본사와 26개 그룹사 직원 6만여명의 자발적 LTE 판매를 유도하겠다며 노사 합의로 만든 영업프로그램으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 GB제도가 직원 강제할당 판매로 변질되면서 KT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강제할당 판매의 근거로 KT노동조합이 일일소식지를 통해 지적한 부분을 제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KT노동조합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2일과 17일, GB제도가 할당제도로 변칙운용 되면서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GB프로그램이 일부기관의 할당으로 변칙운용되면서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일부현장에서 임의적 기본목표(5건) 달성을 실적 관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고질적인 강제할당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다”며 “일부 현장에서 이를 변칙적으로 이용해 강압적인 실적관리를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KT가 ‘LTE 못 팔면 내 자리 없어진다’, ‘LTE 대전승리를 위한’, ‘LTE 전세역전을 위한’, ‘그룹 역량 총결집’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판매를 강요했다”며 “이러한 압박에 버틸 수 있는 배짱좋은 직원이나 계열사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계열사 직원에게까지 LTE 판매를 강요하는 것은 KT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강제하는 불공정 행위”라면서 “계열사 입장에서는 KT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KT의 골든브릿지 프로그램의 법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다른 이동통신사에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KT노동조합이 지난달 24일 배포한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책임자면담과 조합원간담회 등을 통해 GB정책이 당초 자발적 의도와 달리 목표치에 대한 루머가 생긴 것과 관련 현장의 오해를 풀고 우려되는 부분은 즉시 시정했다.

사측은 이날 “변칙운용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누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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