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의 KT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 특별근로감독 부실.허위 결과발표 규탄 및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3092회 | 작성: 2015년 8월 6일 10:18 오전 고용노동부의 KT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특별근로감독 부실?허위 결과발표 규탄 및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KT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 부실수사 및 허위결과발표 사실을 인정하고, 대상자 1,00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감사원이 지난 7월 27일, 고용노동부가 KT에 대해서 2011년과 2012년에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등을 일부 적발했지만 특별근로감독 실시의 핵심적인 원인이었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실행 의혹에 대해서는 “퇴출프로그램 실행으로 인력을 퇴출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면죄부를 준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이 “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발표 이후 법원이 퇴출프로그램 실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며 “특별감독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
우리는 감사원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KT의 퇴출 프로그램을 은폐하고 면죄부를 부여한 부실감사로 진행된 이유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당시 근로감독이 부실하게 진행 되었고, 결과도 허위로 발표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기업 KT봐주기 근로감독 이었음을 시인해야 한다.
그리고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당시 1,002명의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인간학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삶이 어떻게 피폐화되었는지에 대한 실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KT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직원퇴출 특별조직 ‘업무지원단(구 CFT)’ 제도를 즉시 해체하라!
고용노동부의 부실감독에 힘입어 KT는 이후에도 퇴출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해왔다. 2014년도에 폭로된 KT서대문지사의 문건을 보면 CP대상자인 김모 직원에 대해서 2011년도에도 CP퇴출프로그램의 SOP(실행절차)에 따른 징계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드러났고 김모 직원은 결국 2014년도에 퇴직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KT는 2014년도 구조조정 직후에는 아예 직원퇴출을 위한 특별한 조직인 '업무지원단'(구CFT)를 만들었다. 지금도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원거리 발령과 직무변경 등을 통해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제도의 원조 격인 인사고과에 의한 '직권면직'제도도 2013년도에 도입하였다. 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더 이상 불법적인 CP퇴출프로그램의 실행이 어려워지자 아예 대놓고 공개적인 퇴출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CP퇴출프로그램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KT의 업무지원단은 즉각 해체되어야 하고 직권면직제도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즉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완화’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악방침 중 소위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완화' 방침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방침은 KT에서 실행되었던 CP퇴출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과 구조조정을 위한 손쉬운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분명하다.
KT에서 시행되었던 방식대로 특정 직원을 퇴출대상으로 찍은 후 원거리로 발령을 내고 직무전문성을 무시한 생소한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업무부진자로 만들어 해고하는 방식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저성과자 일반해고 요건완화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5일
KT전국민주동지회 / KT노동인권센터 /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