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의 쉬운해고에 맞서 광화문사옥 앞에서 진행한 KT퇴출사례 전시회(20160128_20160512)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159회 | 작성: 2016년 5월 20일 4:01 오후고용노동부가 드디어 2016.1.22.자 양대지침을 발표하였다.
양대지침이라함은 일방적인 저성과자해고제 및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의미한다.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의 핵심 내용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저성과자해고제는 절대로 '쉬운해고'가 아니라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16.1.25 강변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저성과자해고제를 '공정인사' 지침이며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지침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KT에서 이미 실행하였던 퇴출프로그램(일명CP)의 역사가 바로 저성과자해고제였음을 KT노동자들이 뼈속까지 기억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쉬운해고를 공정인사로 포장한 것이다.
CP대상자 1,002명의 명단을 본사에서 작성하여 온갖 반인권적 차별과 탄압을 해왔음이 대법원에서 이미 두차례나 확정판결 되었음에도
KT는 아직도 사실과 진실을 부정하고 있다.
CP피해자 103명이 KT(회장 황창규)를 상대로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성남법원에 2015.11.11.자 제기하였으나 KT는 답변서에서 본사 차원에서 CP퇴출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퇴출프로그램의 사실과 진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판결한 결정들을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이에 KT노동자들은 도저히 가만히 앉아 정권과 KT자본의 거짓과 사기를 침묵하며 묵인할 수 없게 되었다.
직접 피눈물을 흘리며 퇴출된 수천 수만의 KT노동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의 본질을 이미
온 몸으로 체득하여 알고있다.
따라서 KT노동자들은 박근혜정권 및 KT자본의 거짓과 공범이 아니기에,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2016년1월28일부터 KT광화문 사옥앞에서 퇴출프로그램 사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섯차례 폭로된 비밀퇴출지침 문건과 두차례 진행된 관리자의 양심선언문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와 법원 판결문 등을 전시하고 있다.
왜 저성과자해고제가 비인간적인 KT퇴출프로그램의 전사회적 확대 적용인지를 모든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이 중단될 때까지 그리고 KT황창규회장이 불법적인 퇴출프로그램을 인정하고 사죄할 때까지
전시회를 계속 진행 할 것이며, 전시회 지역과 내용들을 확대해 나갈것이다.
2016년 1월 30일
KT전국민주동지회/ KT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 KT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