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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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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일 7:36 오후
KT , 이번에는 여직원용 간이 샤워시설 철거 논란
여직원 원 모씨 회사 시설 철거 후 25분 걸어가 사설 목욕탕서 샤워
김민규 기자 | kmg@seoulmedia.co.kr
2015년 09월 10일 (목) 16:28:55
▲ KT광화문 빌딩 입구 전경.
KT가 여직원 화장실에 설치돼 있던 간이샤워장을 철거하고선 도보로 약 25분 거리에 떨어진 사설 샤워시설을 이용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KT경기업무지원단 동의정부지사에서 무선품질측정업무를 하고 있는 원 모씨는 지역 내 아파트를 돌며 품질측정을 하다 보니 더운 날에는 금방 땀범벅이 된다.
샤워 시설은 더운 날씨에 무선품질측정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필수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원 씨가 근무하고 있는 동의정부지사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는 KT경기북부유선 운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3명을 위한 간이샤워장이 설치돼 이용하고 있었지만 원 씨 등은 제대로 된 샤워시설 설치를 회사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4일 담당팀장은 사무실에서 걸어서 25분 떨어진 샤워시설의 이용쿠폰 5장을 원 씨에게 건네며 “근무가 끝나는 6시 이후에 사용토록 하고 쿠폰을 다 쓰면 다시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 씨는 해당 샤워시설까지 25분을 걸어야 하는데다가 퇴근경로도 아니어서 사실상 퇴근 후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건물 2층 간이샤워장을 계속 이용했다.
하지만 6월 12일 여직원용 간이샤워장이 갑자기 사라졌다.
원 씨는 “제가 2층 간이샤워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회사 측에서 갑자기 철거한 것 같다”면서 “어떻게 건물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모르게 철거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원 씨는 C-PLAYER(CP)로 불리며 KT 사측에 의해 부진인력으로 분류된 CP대상자 중 한명이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해당 샤워시설은 본인이 직접 섭외한 것으로 도보로는 15분 거리이며 원 씨의 퇴근 경로인 경전철 근처에 위치해 있다”며 “또 간이샤워장 철거는 화장실 내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우려가 있다는 여직원들의 고충제기로 철거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원 씨는 “법인 카드로 이용쿠폰을 결제해야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권한도 법인명의 카드도 없다. 팀장이 직접 가서 결제해 쿠폰 구매했으며 해당 샤워시설 직원도 기억하고 있다”면서 “뻔히 탄로날 거짓말을 왜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여직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간이샤워장 철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해당 여직원들은 샤워장을 철거 전까지 잘 사용해 왔으며, 6월 12일 오후 5시경 샤워장이 철거된 사실을 알고 건물관리 소장에게 항의도 했었다”면서 “철거를 하더라도 어떻게 직원들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작업을 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