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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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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31일 3:50 오후
사망자 문제와 관련하여 KT가 전체 직원에게 보낸 메일내용을 반박한다!
회사는 ‘직원 사망 관련 보도에 대한 회사입장’이라는 사내메일을 2013년7월16일 그룹커뮤니케이션
담당(전무 김은혜) 명의로 전체 직원에게 발송하였다.
내용인즉, kt노동인권센터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사망율 등을 과장되게 발표해오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및 명칭사용 중단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또한 언론 보도와 달리 kt 자살률과 재해사망율은 높지 않으며 2009년 이후 사망자수도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회사는 직원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불의의 사고 발생시 산재처리에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反회사 소수세력의 명예훼손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 엄포 놓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심각하게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첫째, ‘kt노동인권센터’라는 인권단체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kt노동인권센터는 공동대표(4명:문규현신부, 권영국 변호사, 조광복노무사, 김석균 민동회 의장)와 운영위원회(10명: 반기룡, 박찬성, 강호민변호사, 김현호노무사, 강세구, 이남구, 류방상, 이재숙, 장현일, 조태욱)를 두고 있음에도 회사는 집행위원장을 센터의 대표로 왜곡시키고 있다.
둘째, 사망자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측은 2012.6.22.자 손해배상(3억) 청구와 명칭사용 중단 소장을 접수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 했지만 ‘kt노동인권센터’라는 명칭 사용중단 청구(일명 성명권)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kt노동인권센터와 kt공대위는 영리단체가 아니기에 성명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측 스스로 2013.1.8.자 취하시킨 상태이다.
셋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kt자살률이 국내 자살률의 1/4, 사망률은 1/3, 재해사망률은 국내대기업의 1/2 수준이며 2009년 이후 사망자수도 2009년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회사측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교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다. 자살률을 비교하려면 80대 노인과 실업자까지 포함된 사회평균 자살률 및 사망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기업 정규직과 비교해야 하며, 재해발생율은 근로조건 자체가 산재발생율이 높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종을 제외하고 유사한 서비스업종의 대기업과 비교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회사측은 억지 비교를 통해 직원사망 상황의 심각성으로부터 빠져나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은 국가통계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비교 자료에 미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2012년도 사망자수는 총 56명(재직자 29, 명퇴자 23, 사내도급 4)에 달해 사망자수가 폭증하고 있음을 보여준 해이기도 하다.
또한 KT노동인권센터에서 확인한 2006년부터 2013년 현재(7.26)까지 사망자 합계는 281명(재직자 144, 명퇴자 123, 사내도급 14)이며, 2008년12월10일자 낙하산으로 내려온 이석채 CEO 체제에서 사망자가 204명(재직자 100, 명퇴자 90, 사내도급 14)이 발생하였고, 자살자수는 총 28명(재직자 18, 명퇴자 8, 사내도급 2) 중 25명(재직자 16, 명퇴자 7, 사내도급 2)이 동일기간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사측은 반박하지 못하며 침묵하고 있다.
KT노동인권센터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사망자수를 과장해서 발표하였다는 회사측 주장도 허구이다. 왜냐하면 2012.6.22.자 손해배상 청구 소장에서 회사측이 밝힌 재직중 사망자수는 2012년4월 현재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KT노동인권센터에서 집계한 111명 보다 무려 39명이나 더 많이 사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KT노동인권센터가 사망자수를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확인할 수 없는 사망자가 존재하였기 때문) 발표하였음을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회사측은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산재처리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것을 믿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 사실은 정 반대이기 때문이다.
2012년 2월 한달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KT특별근로감독 결과 자료와 CP비밀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확정 판결한 2013.4.25.자 대법원 판결 그리고 2013년6월 전남 광양지사 故김성현 조합원의 자살하기 전에 작성한 노동탄압 관련 유서는 KT직원들이 왜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물들이다.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무급휴일근로 다음날 아침 힘들다고 2011년3월 자살한 여수지사 故 김훈철 조합원(회사는 장례식장에서는 산재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립서비스해 놓고 경찰서에서는 가정불화로 자살한 것이라고 진술함)과 2009년12월 대규모 특별명퇴 이후 시험실 인원 8명이 근무하다가 4명으로 감축된 상황에서 뇌출혈로 쓰려져 2010년5월 사망한 아현지사 이명식 조합원(회사는 8명에서 4명으로 감축되었지만 업무자동화로 노동강도에 영향은 없었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자료 제출함) 등이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각각 기각된 사례는 회사가 과연 산재처리에 협조하는지 방해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까놓고 얘기해서 산재처리를 위한 확인서 한 장 써줄 수 없는 분위기가 KT의 현실 아닌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KT사망자 문제는 2002년 민영화 이후 11년간 누적된 폐해가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상황은 점점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KT가 초국적 해외투기자본에게 통신주권이 넘어간 이후 노동자들의 수탈을 통한 고배당 형태의 초과이윤을 보장하고 낙하산들의 배타적인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폭압적 노무관리가 지속되는 한 상황은 개선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사망자가 폭증하는 문제를 反 회사 소수세력의 명예훼손 행위쯤으로 몰아가면서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는다고 해결될 수는 결코 없다.
역으로 철도노동조합이 민주노조 이후 사망자가 대폭 감소한 사례는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KT를 현 어용노조에서 민주노조로 바꾸는 것이 출발이며 우리는 그 길로 조합원과 함께 매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