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정액제를 비롯한 불법경영, CP불법퇴출, 노동탄압을 한데 묶어 주주대표소송 제기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1860회 | 작성: 2013년 11월 11일 11:40 오후KT노동인권센터, KT전국민주동지회, 민주노총법률원 등은 소액주주 35명을 원고로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을 접수하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남중수, 이용경 전 사장을 상대로 “KT에 끼친 손해를 책임지라”며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제는 소액주주들이 직접 나서서 회사에 불법경영으로 손해를 입힌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서 “몰래정액제를 비롯한 불법경영과 CP불법퇴출 그리고 노동탄압을 한데 묶어 주주대표소송의 첫 관문인 소제기청구를 이미 9월30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고 KT가 30일이내 불응하여 상법의 규정대로 이석채 남중수 이용경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 KT는 민영화된 2002년 이후 몰래정액제 등 계속되는 불법영업으로 감독기관으로부터 과징금을 1187억 원이나 부과받았고,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퇴출프로그램(일명 CP)까지 가동하며 노동인권탄압을 일삼고 기업이미지를 실추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전화국 건물(39개)을 감정가 대비 터무니 없이 싸게 팔아버린 후 높은 임대비용으로 재임대 사용하는 상식 이하의 경영으로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더니, 국가 전략물자인 인공위성까지 불법적으로 헐값에 매각하는 범죄까지 저질러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과징금 1187억 원과 관련 “kt가 감독기관으로부터 부과받은 전체 과징금 중 사회통념상 회사발전에 명백히 해악을 끼친 일부만을 선정하여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새롭게 드러난 부동산 저가 매각 및 인공위성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서도 이석채 회장에 대한 소제기를 KT에 청구했으며, KT가 응하지 않으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주주대표 소송은 KT가 국민에게 신뢰받고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기업으로 경영진이 정도경영의 길을 가도록 소액주주들이 집적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KT에 재직 중 사망한 노동자 3명의 유족 7명은 같은 날 “KT가 CP퇴출프로그램으로 불법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살인적으로 노동강도를 높였고,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KT와 이 회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CP퇴출프로그램이 시행된 2006년 이후 KT에서 사망자는 293명(자살31명,돌연사83명,암116명, 기타63명)으로 폭증했으며 올해에만 사망자가 37명(자살11명, 돌연사10, 암11, 기타5)에 이른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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