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노조선거 무효소송 자료입니다.

증거보전신청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 지난 2008년 12월 21, 22일 중앙본부에서 집행되었고 그 결과를 가처분신청에 제출하였씁니다. 결과는 별도로 게시하겠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신 청 인
1. 조태욱 (611120 - xxxxxxx)

                    인천 동구 만석동 122 주공아파트 ㅇㅇ동 ㅁㅁㅁ호

                 2. 이재숙 (590323 - xxxxxxx)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ㅇㅇ의 4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진, 진선미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65의 14 C&C빌딩 2층 법률사무소 이 안

                전화 02) 582 - 3461, 팩스 02) 582 - 3463, dzinkim@hanmail.net

피신청인 케이티 노동조합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TEL: 031-727-4820)

                  대표자 위원장 지재식

위 신청인들은 증거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증조사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당사자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이자, 2008. 12. 3. 과 같은 달 9. 실시된 피신청인 조합의 위원장 선출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후보 등으로 출마하였던 사람들입니다(소갑 제1호증 각 선거홍보물).

       나. 피신청인은 (주) 케이티의 노동조합으로서, 1996. 3. 11. 법인설립등기를 한 조합입니다. 피신청인은 2008. 12. 3. 조합원총회(이하 ‘이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새로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였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9. 결선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2. 증명할 사실

      2008. 12. 3.자 및 12. 9. 선거 절차의 하자와 관련한 사실(조합원 개개인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반하여 투표가 이루어진 사실, 투표용지와 개표결과와의 상이한 사실, 회사의 지원 또는 개입에 대한 사실 등)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 서증조사

     아래 서류들에 대하여 귀원의 서증조사를 신청합니다.

       1) 선거당일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출석현황표
       2) 전체 선거인명부와 부재자투표 인명부
       3) 기표 및 미기표된 투표용지
       4) 부재자 투표용지와 그 반송봉투
         5) 결선투표의 투표소별 득표 결과
         7) 기타 이건 총회 관련자료

4. 증거보전의 사유

    가. 이건 총회의 진행경과

          1) 피신청인은 조합 전체를 총괄하는 본부와 12개 지방본부, 441개 일반지부, 32개의 분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 11. 13. 피신청인은 조합 전체를 대표하는 위원장?부위원장(임기 3년)을 새로이 선출하는 조합원총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소갑 제2호증 선거 공고).

             <공고 내용>

           - 일시 : 2008. 12. 3.(수) 09:00-17:00

           - 장소 : 각 지부, 분회 내 투표가능한 장소

           - 목적사항: 위원장(수석 부위원장 동반) 선출

         2) 이렇게 공고된 선거에서 종전 집행부 지방본부 위원장이었던 김구현과 수석부위원장이었던 김해관은 집행 연장을 목적으로 기호 1번 후보로 등록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신청인 1. 조태욱은 위원장 후보(2번)로, 신청인 2. 이재숙은 부위원장 후보로 각 등록하였습니다(소갑 제1호증 각 선거홍보물).

         3) 금번 총회를 앞두고 기호 2번 신청인 측은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회사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통합투개표’ 등을 요구하였습니다(소갑 제3호증 인터넷 게시물). 그 이유는 각 지점별로 개표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측이 지점별 투표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회사가 목표한 투표율이 나오지 않은 지점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투표율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 2002년 노동조합 선거과정에서 회사가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조합장 선거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있었고(소갑 제4호증), 2005년에도 MBC 9시 뉴스에 보도된 바 있었으며(소갑 제5호증 인터넷 언론 기사), 2002년 당시에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의혹 제기의 상당부분을 인정하여 ‘선거 중지’까지 검토하였으나, 증거부족으로 이를 하지 못하기도 하였고(소갑 제6호증의 1, 2), 2005년 선거에서는 15개 시민단체들이 ‘KT노조 선거감시단’을 발족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소갑 제7호증 인터넷 신문기사). 그리고 실제로 2002년 선거후 중앙위원장 득표율에 따라 지점별 승진인원이 배정되었다고 분석되기도 하였습니다(소갑 제8호증 “구리, 원효 등은 평균을 상회하는 득표율로 많은 승진인원을 배정받음. 고양은 경영평가실적이 우수함에도 득표율 저조로 인해 승진인원이 적음“). 그러나 신청인들의 ‘통합투개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KT노조 선거감시단’의 활동 또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소갑 제9호증 인터넷 게시글).

         4) 이러한 상태에서 2008. 12. 3. 투표가 치러졌는데, 투표가 마무리되고 개표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8:30경 중앙 본부 측 인사들과 출입기자를 통해서 “기호 2번 쪽이 50%를 넘어 당선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9:00가 넘어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신청인등이 항의하자 지방의 투표인원 수가 맞지 않아 지연된다”고 하더니, 결국 21:15 경 선거 결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는 기호 1번 쪽이 48.75%, 신청인들이 42.79%, 기호 3번인 정흥곤 후보 쪽이 7.1%를 득표하여 선거관리규정 제36조 제2항에 의해 재투표(결선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소갑 제10호증 공고, 소갑 제11호증 선거관리규정).

           5) 그리고 나서 6일 후인 2008. 12. 9. 결선투표가 실시되었는데, 그 며칠 사이 각 지부에서 회사와 종전 집행부 쪽에서 투표에 개입한다는 제보가 연이어 도착하더니, 투표 결과는 1차 투표 결과와 완전히 달라져 1차 투표에서 42.79%를 득표했던 신청인들의 득표율이 30.9%로 떨어지고 기호 3번의 표를 100% 합쳐고 해도 55.85%에 불과하였던 기호 1번 김구현 후보가 그보다 13%가 많은 68.02%를 득표하여 당선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소갑 제12호증 선거결과 발표). 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12. 9. 위 김구현?김해관 후보를 제10대 위원장 선거 당선인으로 공고하였습니다(소갑 제13호증 당선인 공고).

   나. 이건 선거 절차의 하자

         1) 피신청인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제1항에서는 “투표는 조합원 개개인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6조 제2호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선거운동원 또는 조합원들은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제47조 제5항에서는 “제26조 제2호와 관련된 것은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당선 사후에도 무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갑 제11호증 선거관리규정 참조). 또한 제29조 제3항은 투표 용지 조작에 의한 선거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투표 용지의 수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거과정에서 과연 조합원 개개인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투표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 먼저 2008. 12. 3. 치러진 제1차 투표의 경우, 당초 과반수를 넘어 당선이 확정되었다고 하였던 신청인들의 득표율이 50% 미만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이 개표 참관인을 세우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투표용지 조작이 행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소갑 제14호증 전화녹취 - 추후 본안 절차에서는 자세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보를 받은 신청인들이 2008. 12. 5. 16:00 피신청인 조합 중앙본부를 방문했을 때, 노동조합 금고에서 보관 중인 투표 용지 1,932매를 발견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은 재검표를 요구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청인들은 일단 결선 투표를 대비하여야 했습니다.

         3) 그런데 결선투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지부에서 회사 관리자들이 투표에 개입한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들어왔고(소갑 제15호증 각 문자메세지), 실제 1차 투표 결과와 너무 다른 2차 투표 결과가 나오면서, 그러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에 협조적인 현 집행부 후보 당선을 위해 회사가 개입하는 것은 이미 2002년, 2005년 선거에서도 되풀이된 일이었는데, 오히려 이번 1차 투표에서는 사장 구속 등으로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여 회사 측에서 개입하지 못하여 신청인들이 많은 득표를 하자, 결선투표에서는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투표 결과와 결선 투표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전체 득표율 뿐 아니라 각 투표소 별 득표율을 보면 더 분명히 드러날 것이지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의 투표소별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소갑 제16호증 1차투표 득표율 자료).

         4) 결선투표 과정에서 회사의 개입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정황은 투표용지의 기표상황입니다. 동일한 선거구에서 투표용지인데, 기호 1번에게 투표한 투표용지 중 상당수가 좌측 맨 구석 또는 가운데 맨 위쪽에 기표되어 있습니다(소갑 제17호증 각 투표용지 사진). 기표할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특정 부위에 치우쳐 일률적으로 기표가 이루어진 것인 바, 이는 각 팀별로 구성원들의 투표결과를 감시하기 위하여 미리 구성원들에게 특정 위치에 기표할 것을 지시하거나 또는 특정인이 일시에 여러 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기표상황은 어느 한 선거구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닌데, 나머지 자료들은 신청인 측에서 입수할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이건 투표가 조합원 개개인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회사(관리자)의 개입은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제2호를 위반으로서 제47조 제5항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 조속히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정

        신청인들은 이건 총회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의 제기를 준비 중에 있는 바, 위 소송을 심리함에 있어 이건 총회의 진행경과 및 하자여부에 대한 증거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선거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된 반면 선거관리규정상 투표용지 등 총회관련서류들의 보존기한이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보관 중인 투표용지 등 총회관련자료들이 멸실되거나 변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개표과정에서 신청인측 참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황들에 대하여 사진을 찍거나 해명을 요구했지만 모두 묵살되었고, 일체의 의혹 제기나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총회 관련 자료들이 멸실되거나 변개될 경우 향후 신청인들이 이건 총회의 결의효력을 다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어서, 이건 총회 관련 자료에 대한 신속한 증거조사가 필요합니다. 2005년 선거에서도 법원이 신속한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소갑 제18호증 결정문 - 당시는 득표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조합원들의 동력도 부족하여 본안 소송을 충분히 진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번에는 1차 투표에서는 실질적으로 당선되었을 정도로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끝까지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다투려고 하고 있습니다).

5. 결 론

    노동조합 조합 총회에서 공정하게 위원장을 선출하는 일은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단결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 제4항은 임원의 선거는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하여 대의원회 등에 위임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이 사건 선거는 위와 같은 대원칙과 스스로의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하여 추가적인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불온한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투표 결과를 조작하였으며, 결선 투표 과정에서는 회사의 개입으로 부서별 기표 위치를 특정하여 도장을 찍는 중대한 절차 위반을 자행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이 매번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어, 조합원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민주적인 대표자 선출로 연결되지도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될 투표관련 증거들의 보전이 무엇보다 시급한 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원이 증거조사기일을 지정해 주시길 청합니다.

소 명 방 법

                      소갑 제1호증각 선거홍보물
                      소갑 제2호증 각 선거공고
                      소갑 제3호증통합투개표요구
                      소갑 제4호증2002년 의혹 기사
                      소갑 제5호증2005년 MBC 뉴스
                      소갑 제6호증의 1, 22002년 이의신청 자료
                      소갑 제7호증시민단체 선거감시단
                      소갑 제8호증승진현황 분석
                      소갑 제9호증통합투개표 무산
                      소갑 제10호증재투표 공고
                      소갑 제11호증선거관리규정
                      소갑 제12호증결선투표결과 발표
                      소갑 제13호증당선인 공고
                      소갑 제14호증전화녹취
                      소갑 제15호증 각 문자메시지
                      소갑 제16호증1차 투표 투표소별 득표율
                      소갑 제17호증각 투표용지 사진
                      소갑 제18호증2005년 결정문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각 1통

                     1. 위임장1통

                     1. 납부서1통

                                                                                                              2008. 12.

위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이 안

변호사 김 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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