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인사고과(F등급),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일정:

올초에 실시된 2009년도 인사고과 시 부당하게 부여된 F등급과 이에 따른 연봉삭감 처분에 맞서 제기한
부당인사고과 집단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일자가 7월15일(목)15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 1일 구제신청 대상이 안되어 각하한다는 경기지노위 결정에 불복한 53명의 직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중노위도 내부적으로 초심의 결정을 유지하는 각하 수순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중노위앞에서 7월 1일부터 1인시위에 돌입하였습니다.

감봉 6월의 징계보다도 더 큰 임금불이익을 수반하는 부당한 F등급 처분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안된다면
노동위원회의 존재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구제신청자 대부분이 명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F등급을 받았고, 일부는 민주노조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구제신청인들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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