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박찬성씨에 6천만원 손배청구, kt노동인권센터는 이석채회장 고발 조치

KT, 박찬성씨에 6천만원 손배

 

KT노동인권센터 “추가 증언 입막음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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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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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KT 인력 퇴출프로그램을 본사가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양심선언을 한 박찬성씨에 대해 KT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6일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31일 “박씨가 KT와 김아무개 글로벌영업본부 아시아담당 상무에 대해 업무방해·명예훼손·무고 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박씨를 상대로 KT에 5천만원, 김아무개 상무에게 1천만원을 각각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KT 글로벌영업본부 아시아담당 마케팅4팀장으로 근무하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사업 참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공사 구간은 128킬로미터로 1조4천억원 규모의 공사였다. 박씨는 “김아무개 상무가 KT가 철도사업을 수주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고 결렬되게 한 후 주식회사 지플러스 개발이 해당 철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T로 하여금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했다”며 이를 KT 감사실에 보고하고 지난해 7월 김아무개 상무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런데 KT는 같은해 8월30일 직무명령 불이행·조직 내 질서존중 의무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씨를 해임했다. 박씨는 이달 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KT는 소장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철도 사업자 선정은 물론 추진 여부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고체계를 무시한 박씨의 돌발행동으로 며칠간 업무가 마비됐고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KT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노동인권센터는 “그동안 박씨가 인력 퇴출프로그램에 대해 증언한 것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녹취록을 공개한 데 따른 보복”이라며 “박씨의 추가 증언을 입막음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달 8일 인력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인정한 청주지법의 판결과 지난달 29일 인력 퇴출대상자에 대한 인사고과 차등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수원지법의 판결에서 박씨의 증언과 그가 공개한 문건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한편 KT노동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이석채 KT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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