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직 직원에게 자사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 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시행일 2007.7.14]]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개정 99·3·31, 2010.5.14]
[별표 1의2] [개정 2010.5.14]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 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 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를 말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 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 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 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 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 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 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 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 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 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 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 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 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 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 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 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 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 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 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 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사업활동 방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 위를 말한다. 가.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 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다. 거래처 이전 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 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9. 삭제 <1999.6.30>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 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 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 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 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 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 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 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비영업직 직원에게 자사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
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관련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시행일 2007.7.14]]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개정 99·3·31, 2010.5.14]
[별표 1의2] [개정 2010.5.14]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
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
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를 말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
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
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
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
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
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
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
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
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
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
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
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
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
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
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
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
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
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
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
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사업활동 방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
위를 말한다.
가.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
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다. 거래처 이전 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
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9. 삭제 <1999.6.30>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서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
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
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
역·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
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
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다.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
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
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