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유급노조전임금지) 관련규정 2010. 7.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제24조 제3항 ~ 5항, 제81조 제4호, 제92조 개정 규정), 복수노조 관련 개정 규정(제29조 제2항 ~ 4항, 제29조의 2~ 제29조의 5, 제41조 제1항 후단 등)은 2011. 7. 1.부터입니다. 

 

법 제29조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 대해 어떠한 제한 없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제한 또는 절차 외에는 전면 허용된다는 점에서 복수노조는 전면 허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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