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 임대사업의 실체가 이렇다니…

KT 믿고 투자했다가...오리알 신세된 '을'

 

<한겨례> 등록: 2013. 5. 13. 20:19

KT, ‘올레 오피스’ 3년만에 철수키로
“적극적 지원” 약속믿은 수억원 투자자
KT의 광고 축소·사업철수에 경영난
항의하자 “법적대응” 공문보내 압박

케이티(KT)가 의욕적으로 펼쳐오던 ‘올레 서비스드 오피스’ 사업을 갑자기 철수하기로 해, 케이티의 청사진을 믿고 수억원을 투자한 개인과 갈등을 겪고 있다.

 

케이티는 전화국 등 유휴공간이 된 사옥을 활용해 개인들에게 소규모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사업에 진출해 2010년부터 경기 성남센터와 서울 목동센터를 열었다. 2011년 10월에는 개인사업자의 투자를 유치해 서울 명동 중앙전화국 9층 270평에 세번째 명동센터를 개장했다. 하지만 케이티는 최근 직영해오던 성남센터와 목동센터를 다음달까지만 유지하고 사실상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다.

 

김혜정(45)씨는 케이티와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비 4억5000만원과 보증금 1억원을 들여 명동센터를 열어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케이티가 사업 철수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포털에 진행해오던 ‘소호사무실’ ‘1인사무실’ 등의 키워드 광고를 크게 축소해 영업 기반이 축소되고 고객 혜택이 줄어, 책임 여부를 놓고 케이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올레 서비스드 오피스는 스마트 오피스 회원으로 가입하면 센터 3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주로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이 두세달 단위로 계약한다. 하지만 케이티가 사업 철수를 결정해, 김씨는 ‘오리알 사업자’ 신세가 되게 됐다.

 

이석채 회장도 2010년 6월 중소기업청장과 만나 1인창조기업 지원 협약을 맺고, 성남센터를 시작으로 2011년 전국의 전화국에 20곳까지 개설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씨에 따르면, 명동센터는 개장 뒤 1년간 2억5000만원의 적자를 봤다. “사업성이 높다”는 케이티의 컨설팅이 엉터리였다. 케이티는 김씨의 적자 보전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월 2100만원의 임대료를 1300만원으로 조정했다.

 

케이티가 올해 초 이 사업을 접기로 함에 따라 김씨와 마찰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김씨는 “대기업이 개인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사업을 철수하면 책임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사업 철수를 통보한 뒤 나머진 개인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은 갑의 횡포”라고 말했다. 케이티는 김씨가 케이티의 직영점 철수와 키워드 광고 축소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것을 문제삼자, 지난달 20일 김씨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계약 해지와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경고 문서를 발송했다.

 

케이티는 이에 대해 “회사는 사업성이 낮아져 철수를 결정했다. 김씨는 계약기간 동안 올레 서비스드 오피스 브랜드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광고는 현재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나 임차인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위 기사는 사실상 2012.6월 서초동 사옥앞에서 1인시위 했던 분의 최근 사연입니다.

2012.6.21.자 ilovekt 현장의목소리 "본사앞 1인시위자를 통해 드러난 kt부동산임대사업의 실체"란 제목으로 실렸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kt서초동 본사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1인시위하는 여성이 있다.

6월14일부터 생업을 제쳐두고 투쟁에 나선 이유인즉은 대략 이렇다.

 

2011년7월경 kt로부터 올레서비스 오피스사업(사무실임대사업) 투자제안을 받게 되는데..

kt는 당시 사업성 분석자료를 통해 3개월 이내에 입주율 85%를 달성하고 연 평균 24% 정도 수익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국 2011년8월 kt와 컨설팅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명동센터에  6억을 투자하여 2011년10월 센터를 오픈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오픈후 입주율이 당초 kt측의 예상과 다르게 20~40%를 밑돌아 지난 8개월간 kt는 임대료와 위탁운영비로 3억원의 수익을

챙겼지만 자신은 투자비 회수는 고사하고 1억3천만원의 적자를 내고 결국 5월25일 kt측에 납부해야할 임대료 3,400만원을 체납하고

23일이 지나자 연 19% 연체료를 부과하고 6월18일자로 계약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왔다는 것이다. 

 

적자가 가중되어 2012년4월 임대료 조정요청을 하였지만 kt는 담당자를 통해 책임이 없다고 거부하였고

어쩔수 없어 이석채회장에게 임대료 조정 요청 탄원서를 송부하였지만 역시 수용불가 였다고 한다.

 

결국 kt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며 명동센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으니 헐값에 매각하고 떠나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하며 아무리 생각해도 kt에 사기당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전형적인 사기사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이 사건은 현재 kt가 비통신부문의 사업확장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이 현실속에서는 어떻게 벽에 부딪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세계적 공황기에 부동산 사업의 결과는 안봐도 뻔하다.

제발 투자자들의 가슴에 피멍들지 않도록 kt가 바로 서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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