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낙하산 경영진의 본색은 반복적인 불법해고 자행인가!

KT 낙하산 경영진의 본색은 반복적인 불법해고 자행인가!
 - KT새노조 위원장 불법해고 규탄 및 철회 촉구 성명-

KT(대표 이석채)가 또 다시 부당징계로 노동자를 해고 했다. 우리는 2013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끝까지 지난 기간 잔혹하게 노동자들을 탄압한 과오는 반성하지 않은 채 이번 불법해고를 자행한 KT를 규탄한다.

KT는 지난 26일에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을 무단결근·무단조퇴 등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를 열고 28일에 해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사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해관 위원장은 허리질환으로 병원 입원 후 의사진단서까지 첨부하여 병가 신청을 했으나 사측은 이를 무단결근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위원장이 시민사회단체가 개최하는 시상식에 수상자로서 참석하기 위해 회사에 통보하고 조퇴를 했음에도 사측은 이를 무단조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KT가 억지로 트집을 잡아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리는 이번 해고가 KT의 잘못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노동자를 가혹하게 탄압한 것이다. 지난 4월, 이해관 위원장은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 통화를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처리를 종료했음에도 소비자들에게는 비싼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폭로했다. 한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돈을 갈취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KT는 사과를 하지도 않고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다. 사측은 5월에 서울에서 일하던 이 위원장을 연고가 없는 경기도 가평지사로 발령하는 부당전보 조치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에 이 문제에 대해 이 위원장에 대한 전보 조치를 철회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KT는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KT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내부고발자인 이 위원장을 불법 해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다면 자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낙하산 인사들의 집합소가 된 KT에서 2명의 불법해고에 대한 반성은커녕 또 다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빌미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등 4개 단체는 29일에 이번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KT를 규탄했다. 낙하산 인사 일색인 KT의 불법·부당 경영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KT가 더 큰 분노에 부딪히길 원하지 않는다면 즉각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부당 징계를 철회하고 사죄하라!


                                                         2012. 12. 31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