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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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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일 7:05 오후
KT, 유덕상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해고
사유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 … 병가 승인 않고 무단결근 처리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승인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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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대선이 끝난 직후 유덕상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20일 유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같은달 21일자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해고사유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다.
유 전 수석부위원장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초 현장근무에 배치됐다. 이후 양손 방아쇠 수지·양쪽 어깨 주관절부 외상과염·터널증후군 진단을 받아 보직변경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수석부위원장은 이후 물리치료를 반년간 받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지난해 11월1일 의사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제출해 병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KT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KT는 징계이유서에서 “병가가 불승인됐음을 분명히 통보하였음에도 2일부터 영업일 기준 24일간 무단결근했다”며 “업무복귀 지시를 통보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직무명령을 불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조 활동을 벌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병가 불승인 처분을 내린다”며 “현장에서 민주노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회사에서 내쫓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지난달 31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해관 공공운수노조 KT지부장을 해고했다. 이들이 신청한 병가를 승인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해고한 것이다.
유 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결과가 나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