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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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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8일 7:53 오후
"직원 퇴출 프로그램 KT 손해배상 해야"뉴시스 | 엄기찬 | 입력 2013.01.08 19:03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청주지법 제1민사부 부장판사 이영욱)는 A(53·여)씨가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해고돼 피해를 봤다'며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인적 자원 관리계획',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에 따라 원고를 부진인력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실적이나 연차휴가 또는 병가 사용 등만을 지나치고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원고가 지시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하도록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직무태만 등을 빌미로 원고를 징계에 회부해 부당하게 파면 처분까지 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인사권과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이런 점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114 전화번호 안내원으로 일했던 A씨는 2006년 KT 본사의 '인적 자원 관리계획',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에 따라 현장개통업무를 맡으며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2008년 10월 파면된 뒤 이에 불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 2009년 9월 복직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으로 손해를 봤다며 KT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