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반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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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3년 1월 8일 5:31 오후
LSC(이석채)와 LSC(이상철)
ㅇLSC(이석채)와 LSC(이상철)중 누가 더 경영을 잘 하고 있는가?
보도에 의하면 수많은 가입자가 LG로 넘어갔다고 한다.
넘어간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겠지.
그래서 요즘 상품판매 하라고 직원들을 달달 볶고 있는 것인가?
제로섬 게임을 계속 자행하다 보니 마케팅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고
남는 것은 별로 없는 속빈 강정이다.
경영은 머리로 해야지 계엄군처럼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KT전 사장이었던 LSC(이상철)는 머리로 경영을 하는 분이라면
KT LSC(이석채)는 낙하산 부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오로지 밀어붙이기식 뿐이다.
시간날 때 손자병법을 읽고 new straetegics(신 전략)를 전파해야 하나
주먹구구식에 때려잡기 경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다가 과로나 돌연사로 죽으면 그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 라고 발뺌을 하거나
원래부터 있던 지병이라고 홍보실과 합작하여 개나발을 불어댄다
ㅇ요즘 잘 되는 것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kt다.
새노조위원장을 해임시키지 않나 CP프로그램을 운영 내지는 관여했던 분을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2월 25일이면 대통령도 새로이 바뀌게 된다.
이를 계기로 LSC(이석채)도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함께 호의호식하고 호가호위했던 그 졸개들도 함께 고향 앞으로 가야 한다.
ㅇLSC(이석채)가 Large Scandal Creator라면
LSC(이상철)는 Large Success Creator라고 할 수 있다.
"KT 직원 퇴출프로그램 존재"…항소심도 인정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14 안내원, 전화 개통 부서로 발령…병·휴가도 안 줘"
연합뉴스 | 입력 2013.01.08 16:36 | 수정 2013.01.08 16:56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14 안내원, 전화 개통 부서로 발령…병·휴가도 안 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부진 인력 퇴출·관리 프로그램'이라는 KT 본부·지사별 퇴출 시나리오가 본사의 묵인 아래 시행됐다는 점이 법원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8일 한모(53·여)씨가 "퇴출 시나리오에 따라 부당해고 당한 만큼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씨가 부당 해고당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1심 재판부도 퇴출 시나리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인적자원 관리 계획', `부진 인력 퇴출 및 관리 방안'에 따라 원고를 부진 인력 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나치게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조직 내 위계질서 저해 등을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KT가 114 안내원이었던 한씨를 기술직인 전화 개통 부서로 발령낸 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씨에게 연차 휴가나 병가도 허락하지 않아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유발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사 차원에서 부진 인력 관리계획을 직접 수립, 실행한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지시, 공통적인 기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T 본사가 퇴출 프로그램을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묵인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원고에게도 비위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원고 측 요구보다 낮은 1천만원으로 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KT가 상시적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퇴사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의 자진 퇴사를 유도했다고 비판해왔다.
KT는 "일부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퇴출 프로그램을 마련했을 수는 있지만 본사 차원에서 수립·시행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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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놈들아!
본사에서 한 게 맞아, 엉뚱한 궤변만 늘어놓다 변비에 걸려
북망산천이나 가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