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KT 대리점주 A씨 “KT, 명의도용.사문서 위조” 고발…KT “사실무근” 반박

전 KT 대리점주 A씨 "KT, 명의도용.사문서 위조" 고발...KT "사실무근" 반박

 

A씨, “KT가 내 명의 휴대폰 무단 개통 후 대금·수수료 착복 누명 씌웠다”
KT 업무담당자 L씨,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 무고혐의로 맞고소 하겠다”

[민주신문=박현군 기자] 청와대 대포폰 논란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KT가 또다시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의혹에 휩싸였다. 청와대 대포폰의 경우 회사차원에서 해당 직원의 양해 하에 대포폰을 만든 반면 이번에 사건은 KT가 명의자에게 횡령 등의 혐의를 덧씌우기 위해 명의자 모르게 개설됐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명의자의 고소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검찰 수사결과 고소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KT는 청와대 대포폰에 이어 무단 도용한 개인정보로 핸드폰을 개통했다는  오명을 쓰게 된다. 그러나 KT 측은 “청와대 대포폰과는 달리 이번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우리에게도 최소한의 윤리는 있다”고 항변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을 집어봤다.

KT가 소송 상대방을 몰아붙이기 위해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한 후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T와 소송을 진행 중인 전 KT 대리점 M사 대표 A씨는 “KT가 소송 중 자신과 조카들 명의를 무단 도용해 핸드폰을 개통하고 이를 근거로 사문서를 위조해 자신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지난 13일 KT를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A씨는 “피고소인은 고소인 오영순과 미성년자인 고소인 고영순의 두 아들(고영천, 고영웅) 명의로 고소인들도 인수 없는 핸드폰 7대를 개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하였습니다”라고 적시했다.

“KT가 위조된 사문서로
횡령혐의 만들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KT는 지난 2009년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자신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반대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자신과 자녀들의 명의를 임의로 도용해 자신의 휴대전화 개통 전산코드를 무단 도용해 핸드폰을 개통한 후 마치 자신이 휴대폰 개통 대금을 횡령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서 재판부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A씨는 “KT의 이 같은 휴대전화 무단 개통과 사문서 위조 행위는 내가 고객을 유치한 후 휴대전화 판매비용을 KT에 반환하지 않고 몰래 착복했다는 증거 서류를 조작해 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02년 M사를 설립해 KT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TM영업을 시작하다가 2007년 7월 KT의 강력한 권유에 따라 유·무선 통합점 매장을 오픈했고 이 과정에서 KT가 각종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 과정에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4일 KT를 상대로 매장 개설 지원금과 미지급 수수료를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KT는 “미지급 수수료의 경우 단말기 매매, 단말기 할부판매 시 할부채권 양수 방식 대금정산 등의 방식으로 상계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KT가 근거로 제시한 문서들 중 문제의 7개 휴대전화 개통에 관련된 서류가 포함됐다는 것.

A씨는 “KT의 주장대로라면 내가 고객으로부터 휴대폰을 단말기 가격 그대로 판매한 후 이를 착복했다는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이 같은 주장을 위해 KT는 내 정보를 도용해 거짓 사실을 꾸몄고 이렇게 위조된 서류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주요 서류들 중에 버젓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나와 자녀들 명의로 개통된 7개 휴대폰들이 KT대리점으로 활동하던 시절 내 코드로 개통된 것은 맞지만 2009년 이후 KT가 내 코드를 막아놨고 이때부터 전혀 KT에 영업을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당시 A씨는 KT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리고 A씨가 KT와 소송 전을 벌여나가던 중인 2012년 초 KT와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내 코드에 내가 접촉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은 후 KT 내부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 논 것”이라고 주장했다.

KT, “A씨의 주장은 억지다” 일축

그러나 KT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면부인했다.
KT측 관계자는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를 보면 통신사 대리점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만 안다면 자유롭게 핸드폰을 개통해 줄 수 있다. 또 지금까지 많은 대리점들이 자신의 실적 유지를 위해 자신 혹은 지인들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관행도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A씨가 KT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것은 2012년 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KT측 법률 대리인을 맞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한 변호사는 “A씨의 고소 이야기는 12일 재판 도중 들었다”며 “지금까지의 재판 관행 상 특별히 KT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전혀 새로운 사실이 선고 전에 나오지 않는 한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된 재판에서 A씨의 고소 내용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 주장이 맞는다면 KT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그러나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같은 사실을 A씨는 왜 이제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KT 한 관계자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대리점들이 있다”며 “그들을 모두 놔두고 콕 찍어서 A씨만을 희롱하듯 가지고 놀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KT가 경영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나만을 죽이려고 시도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그러나 TM영업점에서 유무선 통합매장을 오픈했을 때 지원을 약속했던 당시 담당자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를 항의하던 와중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업무담당자 L씨가 애초에 나에게 과도한 약속을 했고 이에 대한 책임지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위조문서도 만들어진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L씨는 전화통화에서 “사실무근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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