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몇년 사이 150명이 죽었다…죽음의 기업임을 자임한 셈"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입력 2012.07.17 17:31:35
▲ 죽음의 기업 KT 공대위 소속 개인과 단체에게 전달된 KT의 소장KT가 그동안 자신들의 경영과 노동 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죽음의 기업 KT 공대위)”에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소장에서 “죽음의 기업”이란 이름이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고 기업 이름의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KT는 “회사 재직시 사망률은 국내 평균 사망률이나 산업재해률에 비춰도 높지 않다”면서 “사망 원인도 평소 지병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KT는 죽음의 기업 KT 공대위 참여단체인 ‘KT노동인권센터’의 명칭도 문제를 삼았다. KT는 이들을 고소한 소장에서 “KT인권센터라는 명칭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원고 회사 소속 조직과 피고와 식별을 어렵게 하여, 피고가 회사의 산하기관이며 공식조직이라는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킨다”면서 “원고 회사의 성명에 관한 고유권리를 침해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T노동인권센터가 명칭을 계속 사용한다면 1건당 일백원을 KT에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KT의 3억원 손배 소송은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양한웅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허영구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 kt노동인권센터,
죽음의 기업 kt공대위 등 ‘죽음의 기업 KT 공대위’ 소속 단체와 개인에게 청구됐다.
이에 대해 손배 소송을 당한 당사자인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어처구니없는 소송이라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며 “KT가 스스로 제무덤을 팠다”고 지적했다.
조태욱 위원장은 “우리(공대위)는 111명이 재직 중에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소장에서 KT가 150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혀줬다”면서 “집계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공식적으로 집계해 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태욱 위원장은 “몇년 사이 150명이 죽었다”면서 “누가 봐도 죽음의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을 스스로 밝힌 셈”이라고 밝혔다.
▲ KT가 고소장에서 밝힌 재직중 사망자 추이. 당초 '죽음의 기업 KT 공대위'가 파악했던 사망자 수 보다 40여명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죽음의 기업 KT 공대위는 17일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내민 노동탄압적 기업문화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정당한 사회적 요구를 전개하는 죽음의 기업 KT 공대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면서 “이는 현재 이석채 회장이 어떠한 경영자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KT는 이번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공존’을 담당변호사로 이창환, 김주성, 고아연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편 KT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바 있다. 이 때 KT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돼 고용노동부가 이를 지난 5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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