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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사 건 2012두12358 재심청구의 소 〔담당재판부:특별 1부〕

 

원 고(상고인) : 임그루 (연락처) 010-2878-2177

우편번호 767-801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피 고(피상고인) :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편번호 121-75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피고보조(피상고인) : (주)KT 대표이사 이석채

우편번호 463-8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

 

1. 그동안 내용

원고는 회사발전과 국민편익을 위해 일하려고 94년 12월에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업무제안을 했습니다. 상관님들의 잘못된 업무제안 심사에 항의 해 96년도 1월부터는 제가 주장한 방법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했는데, 여러 상관님들은 진급관계, 대학원공부 및 여러 가지를 결재권과 권한으로 괴롭혔습니다. 견디다 못해 정부 민원실 및 감사원, 정통부에 민원을 했습니다. 회사로 이첩되어 한국통신 감사원 및 대구본부의 여러 명의 1, 2급의 상관님들과 서울본사 사장님 부사장님을 포함한 여러 명의 이사님들은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업무제안 외 여러 가지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을 해도, 원고가 잘못되었다며 ‘감봉 2월’이라는 중징계의 처벌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노동부에 징계철회요구를 했으나 기각판정, 서울행정법원(사건 99구23983)에 징계철회 및 부당한 여러 가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판결, 서울고등법원(사건 2000누6383)에 취소소송을 했으나 또 기각판결, 대법원(사건 2000두8004)에 취소소송을 했으나 또 기각판결을 당했습니다.

 

위 확정판결에 불복하여 아래처럼 여러 번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 기각, 대법원 2004두6013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4재누122 기각, 대법원 2005두7624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6재누171 기각, 대법원 2007두17809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7재누192 기각, 대법원 2008두7045 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8재누236 기각, 대법원2009두5589 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9재누189기각, 대법원2009두22010 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0재누62 각하, 대법원2011두11372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11재누229 각하 불복하여 현재 이 사건입니다.

 

 

2. 원심판결의 위법. 부당성 (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

. 갑3의 1~14호, 갑4의 1~7호, 갑6의 1~3호, 갑7의 1~7호, 등은 피고가 구체적 사실을 인정한 부당행위인데 3p 나.인정사실[채택증거]와, 판결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인정사실[채택증거 : 갑1의 2호증’ 갑14의 1,2,3호증,]은 제출 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것은 갑1호증. 갑14호증 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심판결(서울행정법원 사건 99구23983)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나. 인정사실’ ‘채택증거’를 보면 ‘갑8의 1, 3, 6, 8’인데 또 ‘배척증거’에 ‘갑8의1, 3, 6, 8’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도 이와 비슷합니다.

 

※.재심사유

민소법 제451조①항 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3. 본인의 주장

바르게 재판이 된다면 징계철회와 그 외 원고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다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기록을 보면 현저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심의 재판 그리고 여러 번의 ‘재심청구의 소’ 를 기각 혹은 각하한 사건의 처분은 전부가 위법합니다.

 

 

4. 헌법. 법률위반

①.묵살했던 증거와 주장을 보면. 위법 부당한 행위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왜 판사님들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의 기본법 즉,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위반입니다.

 

②.법관은 판결로서 정의와 인권을 보호해야합니다. 그런데 피고의 위법 부당행위를 묵살했습니다. 이건 법관징계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르게 말하면 진실이 밝혀지면 증거 묵살한 판사님들 징계당할 우려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자꾸자꾸만 증거 묵살하여 기각 혹은 각하합니다.

 

③. 이것은 위법한 행위라도 약한 자에게는 해도 괜찮고, 강한 자에게는 정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첨부: ①.상고이유서 총 8부

 

 

    

 

2012. 6. .

원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귀중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4631833

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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