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건 대법판결 불복하여 다시 재심

 

청구원인(재심사유) 보충



사건번호  2012재나495  신분보장 받을권리확인  청구의 소     [담당재판부:   제21민사부]


 

원 고 임 그 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2878-2177

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정 윤 모 



위 원고는 아래와 같이 청구원인을 보충합니다.


1. 그동안 판결(전심판결)의 위법 부당행위

⑴. 재심사유1

  민소법 제451조①항 1호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1.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경영자님들 반대에도 업무에 관철시켜 근로조건 개선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 노동조합에서 인정했습니다.


☞. 1997. 9 아침을 여는 소리(갑 제6호증)는 그 당시 노동조합에서 매월 발행하는 노보입니다. 여기에 “전화번호 지정규정이 바뀌게 된 것은 임그루 조합원과 같은 숨은 일꾼들이 있어 가능했다.” 고 되어있습니다.



2. 단체협약(회사사규)에 조합원에게 허용규정을 필요시 쾌심 죄로 활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그 당시 업무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근무 할 수가 없어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 취소신청이 진행 중 이었습니다.(갑 제8-1, 8-2호증) 휴직사규에는 이런 경우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갑 제9호증) 휴직하려고 해도 꾀병이라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규를 자세히 알려고 했으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로’ 책(갑 제10호증)을 내어 회사 망신시켰다고 왕따 시켰습니다. 저는 통증으로 괴로웠습니다.(갑 제11-1 ~ 3호증)



3. 징계사유 통보서(갑 제12호증)에 없는 내용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갑 제1호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 (갑 제9호증)을 보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아야합니다.



.위의 사항으로 피해당한 것은 노동법이 인정하는 조합 활동피해 라고 주장합니다.




⑵. 재심사유2

  민소법 제451조①항 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즉,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때(성남지원 2009가합9702) 제출

○.갑 제5호증 내용증명서

○.갑 제6호증 1997. 9.노보 아침을 여는 소리

○.갑 제7호증 확인서


2심 때(서울고등법원 2008나76275) 제출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서) : 갑 제8-1. (재 심사결정서) 갑 제8-2호증

○.휴직관련 회사사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 갑 제9호증 총7장

○.‘폭로’ 혹은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 갑 제10호증

○.교통사고 후유증 (의사 장애진단서) : 갑 제11-1호증, (그 당시 치료받았던 의사 진단서) : 갑 제11-2 호증, (신체 감정서) : 갑 제11-3호증

○.징계사유 통보서 : 갑 제12호증

○.징계사유통보서 없는 해고이유(인터넷게시내용) : 갑 제13호증 총10장

○.다른 분들의 (인터넷게시내용) : 갑 제14호증 총52장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04구합10012 : 갑 제15호증

○.협박확인서 : 갑 제16호증

○.신분보장규정 혜택 받았던 조합원명단 : 갑 제17호증 총1장


.※.피고가 침묵하는 위의 증거와 주장은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진행했던 내용


○.처음에는 법률로서 확인하려고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3290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소를 제기했습니다. 진행 중 무노동 고임금에 관한 세금문제로 세무서 피고 추가 시키고 노동조합에 사실조회신청서도 냈습니다.  ⇒  성남민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성남 2007가합3175 각하, 서울고등법원 2008나76275 진행 중 중단, 다시 성남지원 2009가합9702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0나73583 기각, 대법원 2011다 17434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1재나498기각, 대법원 2012다15435 기각,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재심인 이 사건입니다.


○.고등법원 때에는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 2012 기각, 대법원 2010마1974 기각. 



3. 헌법. 법률위반


①.묵살했던 증거와 주장을 보면. 회사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적인 사회인들은 가짜가 아니면 인정해야 하는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판사님들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의 기본법 즉,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위반입니다.


②.법관은 판결로서 정의와 인권을 보호해야합니다. 기록을 보면 피고의 위법 부당행위를 현저히 알 수 있는데 묵살했습니다. 이건 법관징계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르게 말하면 진실이 밝혀지면 증거 묵살한 판사님들 징계당할 우려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자꾸자꾸만 증거 묵살하여 기각 혹은 각하합니다. 마치 위법한 행위라도 약자에게는 해도 괜찮고, 강자에게는 정의를 포기하는 느낌입니다.

 

③.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4. 맺음말


①.조합활동 피해자이면 갑 제3호증 신분보장규정에 의하여 그동안의 월급, 소송비용 및 기타 복지 혜택 등을 노동조합에서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입니다.

  이천만원 청구하는 것도 소송비용이 몇 십만 원은 드는데 그동안의 월급, 소송비용 및 기타 복지 혜택 등을 알려면 노동조합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또, 청구하려면 소송비용이 상당합니다. 해고자가 많은 돈을 마련 할 수 있습니까? 


②.성남지원 2009가합9702 때 신분보장기금 사용내역을 알려고 사실 조회했는데 노동조합에서는 거절했습니다. 민사법원에서는 도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행정법원이면 법원에서 직접 사실조사를 할 수도 있고, 판결에 반영도 됐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면 “노동조합법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건은 조합 활동피해자인지 아닌지 법률로 확인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입니다.


③.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본 사건은 재심사유가 명백하다고 사료됩니다. 관할이 민사법원이 아닐 경우는 해당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6.   .

원고   임 그 루

서울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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