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26조 5호를 위반한 기호1번 김구현 후보

기호1번 김구현 후보는 해서는 안될일을 또 했다.
조화를 보내면서 중앙위원장 후보란 글귀를 사용했다.
이 사항은 제26조 위배된 사항이 아닌지?
선관위는 조사를 실시해서 주의 조치하고 공식적 사과를 하도록 명해야
할것이다.
본사지방본부위원장으로 한것은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앙위원장후보로 한건 위반된 사실이다.


제26(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선거운동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회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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