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벌금) 500만원 납부하며 해고자 원직복직 거부하는 kt…

kt해고자 원병희 조합원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kt가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 4월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t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판정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문제는 노동위원회의 명령대로 복직을 시켜놓고 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는데..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하며 버티는 이유가 무엇일까..?

노동위원회는 정부기구 중 하나이고..그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반MB를 의미하는 것인데..

감히 낙하산인 주제에 거역하다니..혹시 낙하산도 레임덕 영향을 받는가?

 

이석채회장이 이행강제금을 사비로 납부하지는 않았을 터이고..결국 회삿돈으로 납부한 것일 텐데..

주가가 반토막나서 주주들이 열받아 있는데..건수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있다.

하물며 부당해고는 더 이상 말하면 무엇하랴..

계속 버티면 다음번 해고는 바로 이석채 당신 차례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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