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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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2년 6월 1일 3:32 오전
법관징계법(일부개정 2009.11.2 법률 제9814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3종으로 한다.
②정직은 1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감봉은 1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하를 감한다.
④견책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헌법(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맺음말
판결로서 정의와 인권을 보호해야합니다. 그런데 증거와 주장내용은 보면 현저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동안 제 사건 재판한 법관들은 묵살했습니다. 이건 법관징계법 위반입니다.
자꾸자꾸만 기각 혹은 각하시키니 법원은 진실을 밝히지 않고 어찌려고 이러는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