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KT노동자 살생부에 대해 엄중 조사하라!

KT가 본사 차원에서 부진인력명단(일명 KT노동자 살생부)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KT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2005년경에 KT가 부진인력 1002명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인정했으며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KT는 본사 차원에서 부진인력 명부를 계속해서 부정해왔으나 이번 고용노동부의 발표를 통해 그것이 거짓이었음이 입증되었다.

 

KT의 부진인력명단은 직원들을 노조 활동에 대한 적극성 여부, 명예퇴직 거부 등 개인별 성향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를 지향하는 직원들의 모임인 민주동지회 회원인지 여부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분류하고 있다. 명목상 부진인력명단이지만 분류된 기준을 보면 업무 부진을 기준으로 작성된 명단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탄압하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다.

 

또한 KT는 이렇게 부진인력으로 분리된 노동자들에게 사생활 조사와 감시, 집단 따돌림, 과중한 업무 부여를 가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약 30년간 전화교환 업무만 전담하던 여성노동자는 퇴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해 회사의 지시로 전봇대에 올라 통신선 유지보수 업무를 부여받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 KT노동자들이 부진인력명단을 살생부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에 KT인재경영실에서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해 비판하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호도했다. 자신들이 자행한 인권탄압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KT 경영진의 뻔뻔함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

 

MB정권의 낙하산으로 온 이석채 회장이 취임하고 KT에서는 지난해까지 자살과 돌연사 및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가 어느새 51명에 이르렀다. 혹독한 업무 끝에 일하다 죽거나 이러한 살인적인 경영을 비판하고 저항하다 퇴출되는 참혹한 KT의 노동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KT노동자 살생부를 엄중 조사하여 기업의 노동자 인권탄압에 대한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

 

2012. 1. 17 화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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