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티 폭력경영진과 발바리들에게 크나큰 희소식이 되겠군요




내부고발자 ‘불이익’, 비리혐의자 ‘면죄부’

[한겨레] '한겨레21' 공익신고사건 추적보도


JDC 비리 폭로한 양시경씨


해임취소 소송 승소했지만


당시 실무책임자들은 승진


교수 연구비 횡령 공익신고한


김이섭씨 강의배정 못받아


옹진축협 횡령비리 사건 등


선고·기소 유예 '봐주기'

< 한겨레21 > 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1990년 이후 주요 '내부 고발' 사건들의 처리 결과를 보면, 비리 혐의자들은 면죄부를 받은 반면 내부 고발자들은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허다했다.

양시경 제주 경실련 대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감사로 재직하던 2006년 제이디시가 부당하게 감정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토지소유주 조아무개씨에게 특혜를 주려한다고 폭로했다. 양씨는 이 폭로를 이유로 해임됐고,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2010년 판결문에서 △당시 실무책임자인 백아무개씨, 권아무개씨가 이사회에 감정평가 근거 제출을 거부한 점 △권씨가 토지소유주를 몰래 만나 토지수용 계획을 알려준 점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제이디시는 자체조사 뒤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백씨와 권씨를 지난 4월 나란히 승진시킨 사실이 < 한겨레21 > 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드러났다.

비리 혐의자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하는 등 '봐주기'한 정황도 발견됐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보내면 유죄판결의 효력이 사라진다.

인천 강화군 옹진축협 횡령 비리 의혹에 대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를 보면, 군사법원이 1991년 4월2일 축협 직원이 허위 납품 기록을 작성하는 것을 도운 해병대 장교와 부사관에게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 2명은 선고유예 판결 확정 뒤 곧장 전역했다고 해군본부는 밝혔다. 당시 옹진축협 지소장이던 김필우씨는 1990년부터 상급자에게 비리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1994년 시민단체를 통해 이를 폭로했다.

김영수 전 해군 소령에 의해 알려진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 비리 사건에 대해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군사법원이 지난해 12월 2심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 대령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함께 기소된 이아무개 서기관은 올해 3월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김 대령의 핵심 혐의인 특가법상 뇌물, 직무유기 혐의와 이 서기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우정사업본부 사업과 관련해 에스케이텔레콤 직원이 평가위원에게 금품 로비를 한 사실이 폭로됐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가 지난 5월 로비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에스케이텔레콤 직원 박아무개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서울서부지검은 연구비를 횡령한 연세대 독문과 교수 3명 가운데 1명을 기소유예했다.

반면 내부 고발자들은 '배신자'로 따돌림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연세대 독문과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을 공익신고한 김이섭씨는 2005년 이후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연구비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김아무개 교수는 여전히 연세대 재직중이다.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훈장을 받은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지난달 30일 전역식에서 해군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해군은 경고장에서 "김 전 소령이 고발한 계근단 군납비리 사건 수사를 진행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당시 국방부 검찰단 담당수사관에게 2005년 9월 및 10월 술값 및 안마시술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