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12.23 오후7시30분. KT인력퇴출프로그램진실 조태욱인권센타집행위원장인터뷰

            MBC 라디오 생방송

 

o 제목:  최명길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o 일시: 12.23(금) 오후7시30분경

o 조태욱 노동인권센타 집행위원장 인터뷰

 

☎ 진행자 :

지난 4월이었죠. KT가 인력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었습니다. KT는 그동안 퇴출프로그램은 일부 지사에서 있었을 뿐 본사차원에서는 퇴출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한편 노동부에서는 한 번 퇴출대상자로 지목되면, 이건 지목되면 이라고 순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노동계에서는 한 번 찍히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퇴출시키고야 말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KT의 인력퇴출 시나리오를 입증하는 듯한 문서가 또 다시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인권단체인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태욱 /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난 4월이었죠. 인력퇴출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근무했던 관리자가 폭로하면서 이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정확히 어떤 거였죠?

 

☎ 조태욱 /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당시 공개된 문건의 이름은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이라는 문건인데요. 당시 이걸 실제로 지사 현장에서 집행했던 관리자가 양심선언을 통해서 이제 폭로가 돼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전사목표, KT라는 회사가 전사적으로 2006년도에 퇴출시켜야 될 목표가 500명으로 명시가 돼있고요. 2007년에는 550명, 그리고 지사, 당시 이 문건에는 충주지사였는데 지사에는 구체적 실명까지 누구누구누구를 퇴출시켜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건에 보면 퇴출실적을 가지고 경영평가에 반영하게끔 돼있습니다. 소위 CP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일개 지사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대상자로 기재된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미 퇴출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조태욱 /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예.

 

☎ 진행자 :

KT의 공식적인 입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퇴출프로그램이 소위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일뿐 본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 명단대로 그렇게 퇴출이 이루어졌다면 사실은 본사차원에서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믿고 계시는 거죠?

 

☎ 조태욱 /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당시에 그 양심 선언한 반기룡씨 말에 의하면 이 문건은 지침은 이 문건의 지침은 본사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이게 일개 지사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임을 관리자 입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또 밝혀진 게 구체적인 명단 전체 KT라는 본사에서 작성된 퇴출인원, 대상자 CP대상자인데 1,002명의 명단이 밝혀진 겁니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1,002명 중에 602명이 이미 퇴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버티고 있는 형국이죠.

 

☎ 진행자 :

지금도 그런 퇴출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 조태욱 /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 KT에서 현재는 그걸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자꾸 둘러대고 있는데

 

☎ 진행자 :

이석채 회장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인 모임에서 그렇게 밝힌 적도 있는데요.

 

☎ 조태욱 /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예, 그러니까 그거죠. 결국. 이석채 회장 취임 후에는 이런 사실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여다보면 이석채 회장이 2009년 1월 14일 날 취임했고요. 취임 1년 후에 2010년 1월 11일자로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김옥희씨라는 분이 집이 대구인데 명퇴를 안 한다는 이유로 머나먼 울릉도까지 원거리 비연고지 발령을 내고 거기 전봇대를 타는 업무까지 부여하고 그걸 수행을 못하니까 결국 해고를 시킨 거거든요. 그게 작년 1월 11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석채 회장 취임 후에 1년만에 이루어진 일이고 김옥희씨가 해고 되고 나서 그 자리가 비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또 누굴 보냈는지 아십니까? 집이 충북의 청주인데 신경임씨라는 여성분을 또 울릉도로 발령을 냅니다. 결국 그분도 1년 후에 다시 원대복귀는 하지만 바로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 진행자 :

114 안내 업무하던 분을 전신주를 타는 업무에 배치를 해요?

 

☎ 조태욱 /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쉽게도.

 

☎ 진행자 :

사실은 회사에서 경영을 쭉 하다보면 인력 재배치는 왕왕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내에서 사실은 상식적으로 판단을 보통 할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지금?

 

☎ 조태욱 /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그렇습니다. 전환배치라는 것은 통상 기업이 기업의 인사관리차원에서 고유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건 이제 상식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하자면 뭐 특정분야가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특정분야가 부족해서 전환배치를 해야 될 거라면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배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KT는 오직 퇴출에 목표를 두고 전환배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잘 하는 또 잘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할 수 없는 그런 생소한 업무에 전환배치해서 업무지시서, 업무촉구서, 뭐 경고장 발부하고 이런 식으로 퇴출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서 퇴출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 진행자 :

KT가 2002년에 민영화 됐죠?

 

☎ 조태욱 /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고 나서 영업실적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요. 만약에 노동계나 아니면 지금 조 위원장 말씀대로라면 어찌 보면 이제 좀 무리수를 두는 듯한 느낌이 없진 않은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 조태욱 /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2002년도에 아시다시피 그 정부보유지분을 완전 매각하면서 KT는 민영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해외투기자본이 4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관계를 보면. 그런데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49%까지만 외국인의 소유지분을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법에서 상법 제369조를 보면 자기주식, 회사의 자사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실제 의결권은 2/3가 해외투기자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10년 간 KT가 해외 주주들한테 배당한 금액을 보면 약 한 2조 4천억 정도 육박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석채 회장이 2009년도에 취임하고 나서 2009년도 경영실적이 5,165억의 당기순이익을 이뤘는데 그중에 4,864억을 주주들에게 배당합니다. 무려 94.2%입니다. 그래서 배당액의 절반이상은 또 해외투기자본한테 고배당으로 유출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투기자본한테 고배당을 유지하는 반대급부로 경영진들도 고연봉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노동자들은 계속적인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출이 됐던 겁니다.

 

☎ 진행자 :

사실 이제 통신기업들의 여건이 영업이익이 얼마났느냐, 이런 차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일단은 불투명하고 지금 굉장히 큰 변화를 맞고 있는 그런 지금 시장상황 아니겠습니까?

 

☎ 조태욱 /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예.

 

☎ 진행자 :

그런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KT도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뭔가 변신을 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계 환경 속에서 노무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조태욱 /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저는 KT가 지금까지 2006년부터 이 CP 퇴출프로그램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용어정리부터 하자면 CP라는 C-Player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인적자원을 분류할 때 A-Player, B-Player, C-Player

 

☎ 진행자 :

ABC 등급으로 분류해서,

 

☎ 조태욱 /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예, 그겁니다. 그 약자인데 그래서 이제 회사에 기여도가 좀 낮은 등급인 CP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재교육 등의 방법을 거쳐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해서 생산성을 극대화 시킨다 라는 게 원래 CP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전통적인 이론인데 KT는 이 CP이론을 퇴출을 위해서 유독 말하자면 둔갑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노동자들은 CP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발버둥 치고 또 CP로 일단 선정된 사람은 그 메커니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또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사망자도 속출하고 했던 것입니다.

 

☎ 진행자 :

KT에서는 명퇴 사실은 대우가 상당히 좋아서 회사가 생각한 인원보다 더 지원자가 많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 조태욱 /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회사는 그런 논리를 계속 언론에 유포하고 있는데요. 사실인즉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도에 단일기업으로 KT가 국내 단일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5,505명을 거의 강압적인 방식으로 명퇴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3년 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조선일보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실태조사 결과 상당 부분이 상당수가 실업자로 있고 그나마 취업을 한 사람들은 100만 원 미만의 거의 계약직, 비정규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라는 게 조선일보 실태조사 결과 발표였고요. 또 그 사실은 KT에 있는 노동자들이 전 직원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이석채 회장이 와서 그동안 KT가 가지고 있던 최대 명퇴기록 5,505명을 갈아치웁니다. 5,992명을 명퇴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역시 올해 8월 달에 한겨레21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역시 조선일보 실태조사 결과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조태욱 /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일단은 전직 관리자가 양심선언을 통해서 일단 사실을 밝혔으면 그 문건에 명시돼 있는 2006년도에 500명 퇴출목표, 그 다음에 2007년도에 550명,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2005년도에 1,002명의 CP대상자,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퇴출이 됐는지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퇴출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KT에서 정당하게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노동청에서는 관리자가 4월 18일 날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벌써 한 상당이 지났죠.

 

☎ 진행자 :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 조태욱 /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찜지고 있다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10월 달에 환경노동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질타를 하니까 때늦게 지금 특별근로감독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 신속하게 문건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빨리 조사를 하면 부당하게 퇴출된 사람들의 한을 풀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태욱 /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예.

 

☎ 진행자 :

노동인권단체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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