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일 선본] kt노조선거 경과과정 보고 -선거무효투쟁에 돌입하기까지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27181회 | 작성: 2011년 12월 5일 2:11 오전 ?kt노조선거 경과과정 보고 - 선거무효투쟁에 돌입하기까지
11월 30일 예정되었던 kt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법원의 결정으로 중지된 후, 김구
현 집행부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졸속적으로 선거규정을 개악한 후 이에 근거하
여 선거공고를 다시 시행하였지만, 기호2번 장현일 선본은 논의 끝에 후보재등록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kt노조 역사상 처음인 선거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처방은 전혀 없이 여전히 불법,탈법적으로 재선거가 강행되고 있기 때문
이다.
법원의 선거중지 명령의 이유를 회사와 현집행부는 선관위의 단순한 실무적인 착
오 때문인 것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노사
가 합작으로 기습적인 선거공고 앞당기기와 싹슬이 추천시도를 통해 타후보진영의
출마를 원천봉쇄하려 한 데에 있었다. 기습적인 선거공고와 함께 회사는 조합원들에
게 1번 후보 외에 추천서명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고 단단히 엄포를
놓았고 노조 집행부는 선거공고 전 1시간여 전부터 지부장들에게 1번 후보 추천용지
를 보내 전조합원들의 서명을 받도록 지시하는 탈법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기호2
번 장현일선본 진영도 후보등록을 천신만고 끝에 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결국
대구, 제주, 충북, 강원은 등록도 못하였다. 3번 후보측은 중앙과 대구만 등록할 수
있었고, 4번으로 등록하려던 조일환후보 측은 아예 한곳도 등록을 못하였다. 이런 일
은 KT노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만큼 노사가 합작으로 무리수를 둔 것이다.
실로 탈법적인 후보추천 방해가 벌어지고 4개 지방본부는 등록조차 못하게 되자 당
시 우리 선본 내에서는 이런 선거를 더 이상 진행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
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조합원 열망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선거참여를 거부하고 무효
화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뜻 결정할 수는 없었다. 결국 우리측은 후보동록을 못
한 4개 지방본부선거에 대해, 조일환후보측은 전체 선거에 대해 법원에 중지를 요청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조후보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선거중지가 이루어졌던 것
이다.
이후 선거유세과정에서도 노사 합작으로 선거방해행위가 계속되었다. 후보를 못낸
지방본부의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로 나서려 했던 분을 중앙운동원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우리측 후보가 유세를 가면 조합원들을 빼내는 사태가 줄을 이었
고, 배포한 홍보물이 유세 후 깡그리 수거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런 방해행위에
도 불구하고 변화에 대한 조합원의 열망을 쉽게 꺽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선거 종반
에 노사는 또다시 합작으로 실로 기가 막힌 꼼수를 내놓았다. 투개표소를 기존보다
더욱 잘게 썰어 놓는 것이었다. 2008년보다 조합원수는 4,000여명이 줄었슴에도 불구
하고 투개표구수는 오히려 209개나 늘려 총 698개로 만든 것이다. 이런 투표소 하에
서는 1번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의 참관인을 전부 합해도 참관이 가능한 곳이 과반
수가 되지 않는다. 5~20명에 불과한 투개표소가 227개이며 팀장이 지켜보는 근무지
사무실에서 투표하는 곳도 부지기수다. 이는 완전히 공개투표나 마찬가지이다. 3천7
백만이 투표하는 대통령선거의 개표소가 240여개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도 지금의 투
개표소가 얼마나 황당한 숫자인지는 자명하다.
중앙 및 수도권 선대본부장들이 이틀간 선관위에서 농성을 하며 이의 부당성을 항
의하고 호소도 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전국 비상 선대본회의를 열어 열띤 논쟁
을 하였다. 이런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한 선거판, 불법과 부정이 판치는 선거판
에 더 이상 참가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무효화투쟁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그래도
조합원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표출되는 계기를 무산시켜선 안된다는 의견이 팽팽
히 맞섰다. 결국 장현일후보가 조합원을 믿고 한번 가보자는 의견에 무게를 실어 논
쟁은 정리되었지만 노사 합작으로 만들어가는 유례없는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우리
측 선거운동원들의 분노는 도저히 삭힐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법원의 중지 결정이 나온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우리는 회
사와 김구현 집행부가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지금까지 저질러 온 불법, 부정선거
기도를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이를 시정하는 계기로 삼으리라 기대했다. 3번후보진영
과 함께 분당의 노동조합 본부에 찾아가, 현재 벌어진 사태는 노동조합 초유의 사태
이므로 노조 집행부가 후보 진영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일정과 방향을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제안은 철저히 묵살되었다. 노사의 짜여진 각본에
따라 당일 즉시 중앙위원회가 기습적으로 개최되었고 선거 일정에 관한 기존 규약
규정을 무시하고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에 근거해서 위
원장은 후보 진영에게는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규약 규정에도 맞지 않는 선거일정을
일방적으로 공고하였다.
다시 2차 비상 선대본 회의가 열렸다. 새벽까지 이어진 토론에서 지금까지 이루어
진 불법, 부정선거 기도에 대한 반성적인 조치, 특히 투개표소를 잘게 쪼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없다면 재등록을 하지 않고 선거무효투쟁으로 나아가야 한
다는 방향으로 대체적인 결론이 모아졌다. 그에 근거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다방면으
로 노력을 기울였으나 우리는 회사와 김구현 집행부가 전혀 반성과 시정의 기미가
없다는 사실만을 거듭 확인케 되었다. 이에 따라 기호2번 장현일 선본은 3번후보 진
영과 합의하여 공동으로 재동록을 거부하고 향후 이번 선거의 무효화 투쟁에 전력
을 기울이겠다고 결의하게 되었다.
[ 기호2번 장현일 중앙선거대책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