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체결의 조합원 총회 경유 규약규정 적법

서울고법 “단협 체결 총회 거치도록 한 규약은 적법”
 
노조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한 노조의 규약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발전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규약시정명령 취소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이같이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단협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에 관한 중요 문제인 단협 체결에 조합원 총의를 반영해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는 점을 전제로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단협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발전노조와 같은 초기업별노조에서는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강남지청은 지난해 1월 발전노조의 규약 가운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것과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단협을 체결하도록 한 규약이 노조 대표자의 단협 체결권을 제한해 노조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단협을 체결하도록 한 노조 규약이 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노동청의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며 “노조법을 원래 입법취지인 조합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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