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시행 주요 쟁점(퍼온글)

복수노조 시행 주요 쟁점

 

 
복수노조 시행은 단순히 노조 설립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넘어 교섭과 쟁의행위 등 노사관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와 쟁점들을 살펴봤다.

■ 불명확한 공정대표의무 기준 공정대표의무란 다수의 노조 가운데 교섭대표로 결정된 노조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이익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차별에는 단체협약 요구안, 교섭 및 쟁의행위 과정, 협약 내용 등이 모두 해당된다. 만약 차별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노조와 사용자가 시정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이 가능한데, 그 기준이 모호해 노동위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 악용 가능성 원칙적으로 복수노조가 되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지만, 노동조건에 큰 차이가 있거나 고용 형태 등이 다르면 교섭단위를 분리해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직과 사무직의 노동조건이 크게 차이가 난다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교섭단위가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나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 하지만 사용자가 특정 노조만 우호적으로 대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이른바 ‘민주노조’가 과반수 노조일 경우 창구 단일화를 하게 되면 교섭대표가 되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분리 신청은 노조만 할 수 있거나, 사용자의 경우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이중가입으로 조합원 수 논란 예상 복수노조 체제에서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갖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합원 수다. 노조가 2개 이상 생길 경우 조합원들은 여러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노조원 수는 조합비 납부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돼 있지만, 체크오프(조합비 일괄공제) 방식이 아니라 노조원들이 직접 조합비를 내는 회사의 경우 사실상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노조원 수 산정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만약 노조 규약에 ‘이중가입 금지’ 조항이 있다면 한곳만 가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 교섭창구 단일화 불참 노조의 권리 박탈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섭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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