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퇴출프로그램 여성해고자 부당해고 판결받아

<매일노동뉴스>

KT 퇴출프로그램 여성해고자
       부당해고 판결받아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에 의해 해고됐던 여성노동자가 법원에
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민사 2부)은 11일 KT 해고노동자 김옥희씨가
지난해 11월 KT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KT에서 114 안내원으로 일했던 김씨는 지난 2001
년 114 분사 당시 KT에 남았다. 김씨의 집은 대구였지만 이후 경북
칠곡군 왜관?북포항?울진?울릉도 등지로 잦은 전보를 당했다.
김씨는 오랜 기간 내근직으로 일하고 수년 동안 상품판매업무를 수
행했는데도, 전신주를 타는 개통업무로 발령이 났다. 그러다 지난해
1월 정년퇴임을 11개월 앞두고 해고됐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해 10월“김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초심 판정을 뒤집었다. 이에 김씨는 같은해 11월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해고됐기 때문에
현재 정년이 지난 상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복직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KT노동인권센터는“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판결
문을 받은 뒤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에서 퇴직한 관리자 출신 반기룡씨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폭로했다. 반씨는 KT충북본부 충
주지사 음성지점 고객만족팀장으로 있던 2007년 2월 다른 지사 팀
장을 통해 부진인력퇴출관리방안이라는 문서를 받았고, 퇴출 대상
자를 특별관리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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