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못 판 휴대폰 대금 소송 勝

팔지 못한 휴대폰 단말기 대금을 둘러싸고 KT와 전직 대리점 운영자간 벌어졌던 법정다툼이 사실상 KT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KT로부터 계약해지 및 공급받은 단말기 대금 지급을 요구받게 된 A씨가 KT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단 A씨와 KT간 맺은 대리점계약상 단말기를 공급하는 법률관계를 '소유권유보부(所有權留保附)매매'로 봤다. 계약을 살펴보니 단말기를 KT로부터 정해진 대금에 사들이되 소유권은 대금완납시점까지 KT가 갖고 있기로 했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가입자를 모집하면 KT로부터 장려금 등을 받게 돼 실제로는 A씨가 부담할 단말기 대금이 출고가격에 비해 훨씬 낮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계약 종료 후 이를 전제로 대금 감면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계약상,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를 반품 형태로 회수해 가도록 요구할 권리가 A씨에게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A씨는 KT 스스로 단말기를 반품 받아가지 않는 한 판매부진에 따른 손실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4년 12월 KT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뒤 영업을 해오다 2006년 2월 '실적 부진', '물품대금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했고, KT가 그간 공급한 단말기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와 KT간 맺은 계약상 단말기의 공급에 관한 법률관계는 어디까지나 단말기의 공급, 구매와 이에 대한 대금의 지급, 수령을 기본으로 하는 '단순매매'"라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던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대리점이 위탁형태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업무를 해온 점 등을 들어 둘 사이의 법률관계를 '위탁매매'로 판단, '위탁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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