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명단 발표

 


단순의심 만으로 내사 '월권' 정황 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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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입력 2010.08.06 02:35


 



[지원관실 '무차별 사찰' 의혹 확산]
검찰 수사확대 불가피… '몸통' 규명 주목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장ㆍ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사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k.co.kr


 

 

 

 

언뜻 볼 땐 지원관실의 고위공직자 사찰 활동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비리를 적발해 내는 것은 지원관실 직무범위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맡은 임무를 제대로, 그리고 열심히 수행한 근거라는 논리도 가능해 보인다.

문제는 지원관실의 사찰이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다. 지원관실 조사관들이 1인당 평균 50건 정도의 사건을 맡았고, 여기에 현직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포함돼 있었다는 증언은 무차별적인 전방위 사찰이 행해졌음을 말해 준다. '도를 넘은' 사찰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비리 첩보가 아니라 단순한 의심이나 의혹만을 토대로 지원관실이 성과를 올리려고, 또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리한 조사를 벌였을 수 있다. 실제로 가족의 교수 임용 과정과 관련해 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이 됐던 현 정부 실세 공직자는 외압을 행사한 흔적 등이 전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은밀히 파헤치는 과정에서 지원관실이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수시로 넘나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원관실은 민간인 김종익(56)씨에 대해 불법 압수수색이나 회사 대표직 사임 강요 등과 같은 온갖 월권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관련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포착됐고, 이인규 전 지원관보다 '윗선'이 사찰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씨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사찰이 진행됐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검찰로서도 각각의 사안별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검찰은 일단 김씨 사찰이 2008년 9월 익명의 제보 전화로 시작됐다는 지원관실 측의 주장을 깰 수 있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구속된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의 구속 만기(11일)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일단 이들 2명을 기소한 뒤, 추가조사를 통해 사건의 '몸통'을 파헤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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