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행 중 (노동조합사건)
작성자: 그루 | 조회: 2529회 | 작성: 2011년 4월 6일 9:18 오후상고이유서
사 건 2011다17434 〔담당재판부:대법원 민사2부〕
원 고 임 그 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2878-2177
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김 구 현
위 당사자간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제출합니다.
상고이유
1. 1심 2심 판결의 위법부당성
2. 진행했던 내용
3. 원하는 내용
4. 맺음말
첨부 : 상고이유서 총 7부
2011. 4. 5.
원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귀중
1. 1심 2심 판결의 위법부당성
1.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경영자님들 반대에도 업무에 관철시켜 근로조건 개선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 노동조합에서 인정했습니다.
☞. 1997. 9 아침을 여는 소리(갑 제6호증)는 그 당시 노동조합에서 매월 발행하는 노보입니다. 여기에 “전화번호 지정규정이 바뀌게 된 것은 임그루 조합원과 같은 숨은 일꾼들이 있어 가능했다.” 고 되어있습니다.
2. 단체협약(회사사규)에 조합원에게 허용규정을 필요시 쾌심 죄로 활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그 당시 업무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근무 할 수가 없어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 취소신청이 진행 중 이었습니다.(갑 제8-1, 8-2호증) 휴직사규에는 이런 경우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갑 제9호증) 휴직하려고 해도 꾀병이라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규를 자세히 알려고 했으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폭로’ 책(갑 제10호증)을 내어 회사 망신시켰다고 왕따 시켰습니다. 저는 통증으로 괴로웠습니다.(갑 제11-1 ~ 3호증)
3. 징계사유 통보서(갑 제12호증)에 없는 내용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갑 제1호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서 (갑 제9호증)을 보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아야합니다.
◎. 위의 사항으로 피해당한 것은 노동법이 인정하는 조합 활동피해 라고 주장합니다. 1심 2심판결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진행했던 내용
○.처음에는 법률로서 확인하려고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3290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소를 제기했습니다. 진행 중 무노동 고임금에 관한 세금문제로 세무서 피고 추가 시키고 노동조합에 사실조회신청서도 냈습니다. ⇒ 성남민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성남 2007가합3175 각하, 서울고등법원 2008나76275 진행 중 포기. 다시 성남지원 2009가합9702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0나73583 기각, 현재 이 사건입니다.
○.고등법원 때에는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 2012 기각, 대법원 2010마1974 기각. 저로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3.원하는 내용
①. 이송 ‘대법원 2010마1974 기각’ 이지만 이해되지 않아 조합 활동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벌률 로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판결로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해 안 되는 이유
?.노동법정의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법으로서 공법 혹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같은 사회보장법입니다.
?.노동조합정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조합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리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
※.행정법원에서도 위 사항을 행정소송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 세금문제도 법률로 타당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행정법원의 역할(행정법원 홈 페이지에서 그대로 옮김)
행정법원은 행정소송사건의 재판을 전담하는 법원입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되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그 구체적인 예로는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②. 이번이 최종 판결인데 ①.번 방법으로 할 수 없다면, 이천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에서도 조합 활동 피해자라고 인정하여 노조간부들에게 해주었던 대우 해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유
신분보장규정 혜택 받았던 조합원명단 (갑 제17호증)을 보면, 불법으로 해고됐어도 복직될 때까지 소송비용 및 월급을 조합비로 지급했습니다. 복직되어 다시 불법노동운동으로 해고 되어 복직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파업집회만 조합 활동으로 인정하여 그기에 관여한 노조간부들만이 혜택 받았습니다.
제가 조합 활동 피해라고 주장하는 내용 보면 현저히 알 수가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때에도 협의건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믿지 못합니다. 법원의 판결로서 그동안의 월급과 소송비용 지급 확정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수입인지대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4.맺음말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갑 제10호증) 및 해고사건으로 여러 번 상고했는데 심리불속행 기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법원 2010마1974이송’ 사건도 같은 대법관님이 있었습니다. 제 사건 한번이라도 관여하지 않았던 대법관님이 판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밝혀 국민의 법원,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사회질서 잘 지키고 노사 협력하는 노동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첨부 : 상고이유서 총 7부
2011. 4. 5.
원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