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하지마세요(펌)
작성자: 조합원 | 조회: 1925회 | 작성: 2010년 11월 22일 11:09 오전 중간정산 대신 개인퇴직계좌에 맡기면 절세 효과DB(확정급여)형…
연공서열 체계의 대기업·공기업 직장인에 유리
DC(확정기여)형…
임금이 가변적인 연봉제에 유리, 직장 망해도 안전
"내 노후를 책임져줄 퇴직연금, 어떤 걸 골라야 할까?"
최근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 상품을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해놓고 근로자 퇴직시 한꺼번에 지급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금융회사에 투자 운용을 맡기고 근로자가 퇴직한 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운용 책임을 기업이 지는지, 아니면 근로자 개인이 지는지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등 두 가지로 나뉜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지고 기업이 이를 위해 내야 할 부담금이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반면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위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사전에 정해지고, 근로자가 받을 실제 퇴직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운용 지시에 따라 결정된다. 퇴직연금을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연공서열 급여체계면 'DB형'·연봉제면 'DC형'
전문가들은 직장생활 전 기간의 평균치를 고려해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확정급여형(DB)을, 그렇지 않고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저조할 것으로 보여지면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필호 하나은행 퇴직연금부 차장은 "근무 직장의 안정성이 높고 임금이 현재 높은 편이거나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DB형은 퇴직시점의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고려해 퇴직급여 적립금을 산정하므로 퇴직시점에 급여가 높아지는 연공서열 체계의 대기업이나 공기업과 같은 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연봉제 급여 체계여서 임금 수준이 가변적인 직장에 다닌다면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DC형은 해당 근로자의 매년 임금(연봉)을 고려해 그때그때 적립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또 자신이 투자운용 수익을 내는 데 자신이 있고 관심이 많다면 DC형을 골라 직접 투자운용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다.
만약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면 해당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퇴직연금이 유리할까? DB형은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 예상지급액의 60% 이상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한 반면, DC형은 근로자 퇴직급여 예상지급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내 직장이 도산하는 최악의 경우 DC형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피하세요"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도입될 때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퇴직급여는 노후 보장을 위한 중요 재원인데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차량구매비나 생활비 등으로 써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이와 관련해 퇴직연금의 한 종류인 개인퇴직계좌(IRA)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이 그 수령액을 은퇴시까지 적립, 운용하기 위해 퇴직 후에도 연금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한 저축계좌를 말한다. 이제까지 쌓인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IRA)에 넣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향후 연금 수령 때까지 연기하는 것이 가능해 그 돈으로 상당 기간 운용 수익도 올릴 수 있다. 실제로 근속 연수 10년인 근로자가 퇴직금 1억원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336만원가량이 곧바로 부과되지만,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면 일단 1억원 전체를 연금 수령 때까지 운용 가능해 매년 수십만원 이상의 운용수익을 가외로 올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퇴직금을 한꺼번에 중간정산 받지 않고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와 씀씀이 절약 효과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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