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퇴직하신 선배님들 위로금 백만원 이석채 씨는 바로 실행 안하면 재직자가 혼을 뽐는다.

그동안 소식 뜸하여 궁금하셨지요?

퇴직자 게시판에 전국대표님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간략히 경과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수차례 소송을 위한 예비 모임과 법무법인 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준비절차를

진행해 오다 지난 6월23일 법인과의 소송 위임 약정을 체결하므로써 소송준비를

완료 하였고 이제는" 2009년 KT특별명예퇴직자 특별위로금100만원 약정금 지급 소송"을

법원에 제출할 일만 남아있습니다.

"약정금" 이라함은 이미 KT가 지난해 5월27일 노사 합의안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이라는 의미이며 KT는 이 특별 위로금을 지급한다 단 그시기는 7월과 2010년에 지급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두어 지급 시기만을 따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노사잠정합의안의

최종 표결에 참여했던 당시의 재직 직원들은 당연히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입니다.

법적해석이란 보는 시각 즉 이해 당사들에 따라서 달리 해석 될 수 있지만 위에 말씀드린

이유로 비록 2009년12월31일에 퇴직하였지만 합의당시에는 퇴직을 염두에두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시점에 근무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사측의 의지로 봐야하는 것

입니다.

본 소송은 KT측에서도 여러가지 지급할 수 없는 사유를 논리적으로 대응 해 올 것이고

이렇게 수차의 법정싸움과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밟다보면 1여년은 끌지 않을까하는

예상도 하게됩니다.

아니면 의외로 사회적 시각이나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순순히 지급을 서두를 수 도

있겠지요. 하지만 현재로써는 아무것도 예단할 수 없으며 우리 퇴직자연합 회원님들께서는

KT측의 어떤 회유도, 소송을 포기시키려는 시도에도 말려들지 마시고 반드시 그들의 횡포를

법의 심판으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회원여러분 우리는 단지 옳지 못한 그들의 판단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심판을 요청한 것

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주장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장이 만에 하나 잘 못되었다면 우리도 법의 심판에 따라 인정을 해야 겠지요.



회원여러분 장마가 다시 북상하여 서늘해지긴 하였지만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퇴직자 연합 대표님들

응원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때는 기꺼이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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