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기 참말인가! 영업하는 꼬라지하고는



KT 직원 친인척은 ‘봉’
정액제 부당가입 ‘환불불가 대상’ 분류
“해당 직원에 인계 처리하라” 내부 지침




케이티(KT)가 유선전화 고객들을 정액요금제에 몰래 가입시켜 요금을 더 받아온 것(<한겨레> 19일치 21쪽)과 관련해, 특히 직원들의 친·인척은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피해를 당했어도 더 받아간 요금을 환불받거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겨레>가 입수한 케이티의 ‘엘엠(LM) 더블프리 관련 고객 대응 지침’를 보면, 정액요금제에 무단 가입됐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이 케이티나 협력업체 직원의 친·인척인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인계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케이티의 ‘시내전화 요금제 민원처리 지침’은 “가입자가 케이티 직원과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환급 불가 대상”이라며 “해당 직원에게 인계해 처리하도록 하라”고 돼 있다. 이들 지침에는 ‘처리 불가 시에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지사에서 처리하라’는 문구까지 담겨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케이티 직원은 “친·인척의 피해 보상 요구를 막지 못하는 직원은 지사장에게 알려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라며 “이 때문에 자비로 해결해서라도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티는 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지 뒤 6개월이 지난 이전 고객에게는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피해를 보상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케이티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가입 신청 관련 서류가 파기돼, 무단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계약 관련 서류는 1년 동안 보관하게 돼 있고, 이후에도 통장의 자동이체 내역 등을 통해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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