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를 구속하라

KT 정액제 무단 가입은 ‘고객정보 도용’
법조계 “환불 더불어 피해보상도 가능”
한겨레2010.4.20일자 김재섭 기자 메일보내기


케이티(KT)가 유선전화 고객한테 정액요금제에 몰래 가입시켜 요금을 더 받아온 것(<관련기사> KT ‘나도 몰래’ 정액제…항의한 고객만 환불)과 관련해, 요금 환불은 물론이고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단체 쪽에서 일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객을 몰래 부가서비스나 새 요금제에 가입시켜 요금을 더 받아내는 것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자,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사안이다. 19일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법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 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를 개인정보 불법 이용으로 간주해 형사처벌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결정한 선례도 있다. 2001년 케이티에프(KTF)가 고객 29만여명을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에 몰래 가입시켜 월 1000~3000원의 요금을 받다 들통났을 때, 검찰이 참여연대의 고발을 받아 고객 개인정보 불법 이용 혐의로 케이티에프를 조사해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또 피해자 신아무개씨가 케이티에프를 상대로 개인정보 불법 이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내, 50만원을 보상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케이티는 이에 대해 “증빙자료가 없을 뿐 무단 가입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케이티의 ‘정액요금제 관련 고객대응 지침’을 보면, 고객이 개인정보 불법 이용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케이티는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가입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을 뿐입니다”라고 응대하라고 돼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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