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민주노총 간부 3명, 5~15년형 법정 구속
작성자: 한겨레 | 조회: 367회 | 작성: 2024년 11월 6일 7:45 오후1심 재판부 “북한 지령받아 활동하고 보고문 전달”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징역 5~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아무개(53)씨에 징역 15년(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3년 포함)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또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아무개(49)씨와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아무개(55)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을 만들어 102회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활동하거나 활동 보고문을 작성해 북한에 전달했다. 북한공작원과 접선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활동은 민주노총 내부 혼란 뿐 아니라 사회 혼란, 국가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약 2시간30분동안 판결 요지를 밝히고, 북한의 지령문과 석씨가 북에 전달한 보고문 등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읽어 내려가며 유죄의 증거를 열거했다. 북한 지령문에서 민주노총을 ‘영업1부’로, 석씨를 ‘지사장’으로 지칭했다. 공범도 ‘강원지사장’, ‘영업2팀장’ 등으로 지칭했다.
석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외국에서 수집한 사진이나 영상,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물 등은 국제형사사법의 공조 절차를 위배했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국가보안법 적용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석씨에게 징역 20년, 나머지 2명에게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만들어 민주노총 및 산하 연맹 주요 조직원을 포섭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하려 한 것으로 봤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통해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풀어 이들을 지하조직으로 특정했다. 석씨 등은 지난 5월 구속됐다가 9~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함께 기소된 전 금속노조 조합원 출신 사업가 신아무개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캄보디아 회합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석씨의 소개로 현장에는 갔으나,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후 비밀조직에서 활동한 정황도 없어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