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건 2024다54 상고이유
작성자: 그루 | 조회: 207회 | 작성: 2024년 6월 20일 9:23 오후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24다54 〔담당재판부:민사1부〕
원 고 임 그 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2878-2177
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최 장 복
청 구 취 지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고등법원 때 2019년11월26일 답변서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냈습니다.
서 론
①.재심은 사회정의와 판결의 공정성을 바로잡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유 없이 여러 차례 기각 혹은 각하된 것은 법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주세요.
②.노동조합의 답변 “갑 제4호증”에 “조합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무단결근 무단외출 무단조퇴 등으로 인한 해임된 사항에 대한 건은 신분보장기금 지급사유가 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 활동과 관계있는지 아닌지를 법률로서 확인하려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지금까지 아니라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1. 그 당시 영덕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했는데 행정소송의 대상이라고 하여 행정법원에 소장(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3290)을 냈습니다. 진행 중 1차 변론마치고 “신분보장기금 사용내역서 조회” 신청서 냈는데 성남민사법원(2007가합3175)에 이송되었습니다. 그 곳에서는 행정법원 때의 주장 그대로 ‘조합 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이며 신분보장기금 사용내역 조회서도 다시 냈습니다. 이유 없이 각하판결 이었습니다.
항소장을 내고 다시 영덕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상당한 내용과 다르게 민사법원으로 이송했으며, 왜 각하 판결입니까? 하니 판사님이 한 것 우리가 판단 할 수 없다 며 검토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계속 설득하여 어떻하면 됩니까? 하니 돈 을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조합 활동피해자 인지 아닌지를 법률로 확인하면 됩니다. 하니 답변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아닌 곳 알아보니 서울에 있었습니다. 전화로 허락 받아 소송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소송합시다.’ 하시더니, ‘항소장 낸 것 취하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 ‘왜 그럽니까?’ ‘취하 못하시면 가만히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변호사비용 없습니다.’ 하니 ‘무료로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지요.’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게 맡기시고 간섭은 하지마세요 간섭하면 못해줍니다.’ 했습니다. 그 때는 궁핍했었고 또 몸이 정상이 아니라 법률 상담하러 오가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너무도 어려울 때라 간섭하면 안 해 준다는데 그러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네 그러겠습니다.’ 했습니다.
1심 성남지원 2009가합9702 때는 사건번호 알고, 그 이후에 증언해줄 사람 있냐고 묻기에 알려주었습니다. 메일로 보내준 소장을 보고 청구취지가 “신분보장 받을 권리 확인 청구의 소” 라고 되어있어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와 비슷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각판결 알고는 변호사님께 연락하여 항소한다고 예기를 했습니다. 다음 날쯤에 변호사님에게 연락이 와 항소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사정해도 못해준다는 걸 어떻합니까? 내용 보내 주세요. 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 하고 소송내용 검토 해보니 이해가 안 되어 전화 연락을 해 ‘몇 년간의 월급이 이천만원 이라는 게 이해 안 됩니다. 그때서야 청구취지가 “이천만원지급요구” 로 바뀌어 졌다는 걸 알았고 법률공단에서 가르쳐준 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합니다.’ 하니 ‘안 됩니다.’ 했습니다. ‘성남법원에서 왜 주장 안했습니까?’ 하고는 전화 끊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상담 및 전화통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법률상당한 변호사는 남자분이고 전화 걸려와 항소 못한다고 하신 분은 여자변호사 마지막 통화하신분도 여자변호사입니다. ‘2009가합9702’ 사건 내용 검토하시면 변호사 이름 있습니다.
☞. 그동안의 판결문 여러 곳에서 “1심에서 임금피해액 이천만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는 이유가 되어 있어 설명합니다. 제 뜻이 아닙니다.
☞ . 2009가합9702때 피고도 2010. 1.28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아무런 계산근거도 없이 막연히 이천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청구취지 금액의 명확한 계산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합니다.
“조합활동 피해자” 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데 이천만원 청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있었던 일
1. 2001년 6월15일 업무 중 교통사고로 목 뼈 골절 및 안면 타박상으로 최종은 부산 동아대학병원에서치료 받았습니다. 2002년 11월 4일 제 의사와 다르게 강제로 치료가 종결되었습니다. 회사에 복귀하여, 처음에 담당과장님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 사무실에 근무하면 좋습니다. 또, 통증이 심할 때는 좀 누워있거나 조퇴를 해야 한다고 사정 예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죽변분기국사에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죽변분기국사는 실내지만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일 하는 곳이라 몸이 불편 해 할 수 없다고 예기를 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몸속에서 통증이 있는데(머리 목 어깨부분)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최종 “의사 장애진단서(갑 제11-1호증)”에는 머리 아프다고 주장했으나 기록을 하지 않아, 아프다고 하면 꾀병이라고 했고, 머리 부분이라 중요하게 생각되어 진실을 밝히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 결정 및 치료종결 처분 취소청구 “근로복지공단(심사결정서)(갑 제8-1호증)” “재심사결정서(갑 제8-2호증)” 를 했습니다.
죽변 분기국사에 일 할 수 없어 처음에는 병가 및 년차를 사용했습니다. 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이용하고 과장님께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 결정 및 치료종결 처분 취소청구” 진행 중이라고 상담하니 휴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노동조합의 단체협약(갑 제9호증. 제25조(휴직참고))” 휴직하려고 했으나 다른 분에게 연락도해보고 하시더니, 갑자기 휴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휴직사규를 보여주지 않고, 회사사규를 치워버렸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꾀병이라고 하시어 “그 당시 치료받았던 병원 의사진단서(갑 제11-2호증)”도 제출 했습니다. 그래도 꾀병이라고 했습니다. 출근해야 하므로 시설운영과로 출근했습니다. 시설운영과는 사무실인데 제 책상도 없어서 케이블운영실은 현장에서 전주를 오르내리며 일하는 직원들이 출근 퇴근 때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증으로 목 안대를 하거나 소파에 누워있으면 과장님이 꾀병이라고 했고 병원치료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폭로”책을 낸 것은 회사를 망신시켰다고 여러 번 화를 냈습니다. 사유서를 요구해 사유서도 여러 번 적었습니다.
☞. “징계사유통보서(갑 제12호증)” 에 있는 내용은 이러한 일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사규(갑 제9호증. 제25조(휴직참고))를 보면 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휴직을 활용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 “징계사유처분설명서(갑 제1호증)2010나173583때 다시 제출한 것” 4페이지를 보면 “인터넷 게시 글을 통하여 회사와 간부 및 직원들을 비방했고 ~ ”
“ ~ “폭로(‘갑 제10호증’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내용과 같은데 처음2002년4월에 낸 책)책을 출간한 것은 다분히 회사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인정된다.“
☞. 징계사유통보서(갑 제12호증)에 없는 내용이라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징계사유처분설명서(갑 제1호증)에 포함됐습니다.
(‘갑 제10호증’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갑 제14호증’ 다른 분들의(인터넷 게시내용) 보면 제 혼자만 그렇다는 걸 일 수 있습니다.)
3. 법원에서 주장
서울고등법원 2010나73583 때 변론에서 판사님이 징계사유에 대해 예기 했습니다. 징계사유에 기록된 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하시며 왜 이송신청을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의 노동조합은 믿지 못합니다. 몇 년간의 월급이 이천만원 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 푼도 손해 볼 수 없습니다.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서울 행정법원에서 성남 민사법원으로 이송 될 때 민사법원에서도 진실을 밝히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각하 판결 받아 이해 안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010나73583 때 행정법원으로 이송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 2010카기 2012 기각, 대법원 2010마1974 기각.
진행 중 진실을 밝히려면 행정사건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으로 이송신청 하여 기각 당했으나 판결로서 이송해 달라 고 주장 했습니다.
4. 판결문 예
서울고등법원2021재나39 각하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에 따라 판결법 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0. 7. 13. 선고 2010나73583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삼아 같은 법원 2011재나498호로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청구 기각 판 결을 선고받고도, 그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직전의 재심사건 판결을 재심대상판 결로 삼는 방법으로 10여 회에 걸쳐 동일한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거듭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청이 아니라 사인(私人)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조합활동 피해자로서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 에 해당하고, 그러한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재심 역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 심대상판결에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
☞.노동법은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이 혼합된 법으로, 개인 생활에 국가가 개입하여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해 놓은 법입니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됩니다.
서울고등법원2022재나299판결 각하이유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
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
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재심대
상판결에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
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여 제기하였다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재심사유로 또다시 이 사건 재심의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의 소는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제소가 허용될 수 없다고 몸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틈을 보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그동안 서울고등법원2021재나39 판결 외에는 전부가 이 판결 2022재나299 각하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여 제기하였다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재심사유로 또다시 이 사건 재심의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처럼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기각 혹은 각하 판결 했습니다.
맺 음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소가 오천만원 인지 대금 납입했습니다. 2023재나248판결한 법원은 이천만원 청구했다며 과오 납입한 인지 대금 찾으라고 통보 왔습니다. 제 뜻이 아닙니다. 왜 법률로서 확인 받지 못하게 하는지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관계인 법입니다. 노동법으로 조합원에게 부여된 권리인데 아니라고 하니 이해 안 됩니다. 이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률로서 확인받고 싶습니다. 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세요.
참고 : 제출된 증거
1심 때(성남지원 2009가합9702) 제출
○.갑 제1호증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갑 제2호증 규약
○.갑 제3호증 신분보장규정
○.갑 제4호증 신분보장 청구서 반려
○.갑 제5호증 내용증명서
○.갑 제6호증 1997. 9.노보 아침을 여는 소리
○.갑 제7호증 확인서
2심 때(서울고등법원 2008나76275) 제출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서) : 갑 제8-1. (재 심사결정서) 갑 제8-2호증
○.휴직관련 회사사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 갑 제9호증 총7장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 갑 제10호증
○.교통사고 후유증 (의사 장애진단서) : 갑 제11-1호증, (그 당시 치료받았던 의사 진단서) : 갑 제11-2 호증, (신체 감정서) : 갑 제11-3호증
○.징계사유 통보서 : 갑 제12호증
○.징계사유통보서 없는 해고이유(인터넷게시내용) : 갑 제13호증 총10장
○.다른 분들의 (인터넷게시내용) : 갑 제14호증 총52장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2004구합10012 : 갑 제15호증
○.협박확인서 : 갑 제16호증
○.신분보장규정 혜택 받았던 조합원명단 : 갑 제17호증 총1장
※.갑 제 1호증은 착오로 잘못 제출됐습니다.(성남2007가합3175 관련 피고가 낸 것)
다시 제출합니다. : 갑 제1호증 (2010나73583 때 제출)
첨부:사본 6부
2024. 6. .
재심원고 임 그 루
대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