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편지한 내용
작성자: 그루 | 조회: 323회 | 작성: 2024년 6월 20일 9:04 오후법무부에서 2번째 답변을 받고 다시 아래의 내용을 육필로 대통령님께 편지 했습니다. 육필로 하는 중 빼고 더하고 한 내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geulu블로그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에 민원도 했습니다.
저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민원을 하는데 울진에서 일어난 일을 울진 국회의원이 모른척하고 다른곳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아래 사진찍어 올린 그림파일이 작아 아래는 육필로 하기전에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울진에 살고 있는 임그루입니다. 법무부에서 두 번째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의사가 없는 첫 번째 답변과 비슷하여 다시 대통령님께 편지합니다.
답변내용 중 주요부분
“법원의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 해석으로 보아야 한다며 법무부는 각각의 국가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라는 이유입니다. 이건 헌법과 법률에 맞게 타당하게 할 때입니다.
법원은 마지막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에서 정의와 인권을 무시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법원에서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대법원 2024다 220100 피고: 법무부장관 박성재 5월30일 기각판결로 현재 재심 대구지방법원 2024재나81 접수됐습니다.
。경찰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2009 피고: 서울시경찰청장 6.월26일 변론있습니다.
。1심 판결은 경찰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T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재누17(책으로 편집된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내용) 6월14일 각하판결로 상고할 예정입니다.
。위법 부당행위인지를 판단해달라는 건 기록이 없고 판결내용도 모순되는데 계속적으로 타당하게 판결했다고 합니다.
○.KT노동조합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재나248 5월22일 각하판결로 대법원 2024다54 진행 중입니다.
。법률공단에서 상담하여 행정법원에 소장 냈는데 이유 없이 민사법원으로 이송시켜 진실을 밝힐 수 없게 했습니다.
변론 때 판사와 의사진단서 회사 사규에 관한 예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2016재나35때)
저: 회사 사규 의사진단서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가짜라던지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판사: 가짜는 없습니다. 인정하고 안하고는 제 마음입니다. 인정 안할 만하니 안하는 것입니다.
○.요양비사건 대법원2023다317014 3월 28일 기각판결로 재심 대구지방법원 2024재나 50접수됨
。어머님 몸이 불편하고 요양비가 밀렸는데도 모른척하고 어머님 살아계실 때 어머님재산을 도둑질한 행위가 타당하다며 매매를 인정하고 상속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생활이고 동생들이라 공개하기 싫었는데 대법원 2023다317014 기각판결로 법원이 개선되기 바라며 공개합니다.)
○.서울고등법원2009재누141 부당해고(해임)철회 사건
처음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0012 부당해고철회 소송했습니다. 판례[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3627 판결 등]는 징계사유에 기록된 내용으로 징계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달받은 징계사유는 지각 및 결근”입니다. 이유를 들어 해명하니 징계사유에 없는 KT노동조합게시판에 올린 불량 글과 2002년에 처음 책을 낸 “폭로(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내용)”로 회사를 음해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불량 글은 약하거나 아닌 것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 불량한 글을 여러 사례 제출해서 저 혼자에게만 그렇다고 하고. 또 “폭로” 책 낸 것은 징계 사유될 수 없고 징계사유에 없는 내용이라 해당이 안 된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심에서도 인정하지 않아 지금의 2023재누17 사건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9재누141 부당해고철회 때
재심사유를 “민사소송법 451조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로 하여 그 당시 진행 중인 대법원 2009두5589 사건(지금의 2023재누17)진실이 밝혀지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검색해보면 “기록보존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분 강의 들었는데 1년 총 소송건수가 850만 건 정도 되는데 그중 20퍼센트 정도는 변호사에게 맡기고 그 외는 법률상담 등으로 한다고 합니다. 20퍼센트 정도는 변호사통해서 권리를 보호 받을 것이고 간혹은 권리보다 더 혜택 보는 이도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됩니다. 약 80퍼센트 정도는 약자라 권리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겠다. 라고 생각됩니다. 누구와 예기했는데 저 “법원에서 증거인정도 안 합니다.” 상대방 “재판해본사람이라야 그걸 알지 판사들은 서민을 사람같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등등 이분도 저처럼 인권무시 당한 것 같았습니다. 전관예우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박성재장관님께 편지 할 때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판사퇴직하면 변호사 할 수 없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의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는 정부기관입니다. 법원에서 인권을 무시하여 항소 상고 재심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러면 법무부에서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률조항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 법률 개정을 요구해야 하고. 언론 및 국민에 해당 판결의 문제점을 알려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판례와 판결이 다르고 법률공단에서 가르쳐준 법률지식이 바르다고 생각되는데 법원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또 1심판결이 법률 판례에 어긋난 판결을 해도 판사들이 협력하여 계속적으로 기각 혹은 각하 판결합니다. 이런 경우는 감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3권 분립으로 상호 견제 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신뢰를 찾기 위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첨부(geulu블로그 내용)
○.요양비사건 대법원2023다317014 3월 28일 기각판결로 재심 대구지방법원 2024재나 50접수됨
사실 그대로를 첨부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판결인지 아닌지를 보십시오.
1.대법원 판결문 받고 올린내용
2.1심 2심 3심 내용 중요부분 그대로 올렸습니다.
다른 사건도 네이버 geulu블로그 올렸으니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