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조합사건 서울고등법원2023재나248
작성자: 그루 | 조회: 191회 | 작성: 2024년 2월 22일 5:11 오후귀족 노조
이 사건도 법원에서는 진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공기업인 한국통신 노동조합에서 1994년도에 신분 보장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조합원이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면 노동조합에서 노사협의하여 복직시키고 복직될 때까지 노동조합에서는 매달 조금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인 줄 알았습니다. 1995년도에 한국통신에서는 대규모의 노사분규가 있었습니다. 불법 노사분규를 했다는 이유로 많은 노조 간부들이 해고당했습니다. 1995년 후에도 해마다 불법 노사분규로 해고당하는 노조 간부들이 많았고 노사협의로 복직되는 노조 간부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고되었다고 복직되고도 다시 불법 노사분규로 해고되는 노조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최종 해임당했던 2003년 6월쯤에도 노동조합의 신분보장 제도가 앞장서서 노동 운동했던 분들 조금의 생활비 정도 지원하다가 노사협의로 복직시키는 정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하면 곧 복직될 거라는 생각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통신에서는 민영화 계획에 따른 퇴직금을 2000년도에 전 직원에게 지급하여 파면이나 해임이나 금전적인 면에서는 같습니다. 또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명목으로 2000년도에 지급받은 퇴직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는 제도입니다. 20년 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소송을 하니 생각과 달리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신분으로노동조합에 도와달라며 신분보장 기금 청구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4호증 참고) 알고 보니 복직될 때까지 근무 때처럼 100% 월급을 받고 10년 넘게 그렇게 지내다가 복직된 분들도 상당히 있고. 혜택 본 이는 노조 간부들뿐이었습니다. 즉, 실지는 노조 간부들이 불법 노동운동을 하여 해고당해 무노동을 해도 돈은 근무 때와 똑같이 받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노조 간부들의 어쩔 수 없이 혹시 불법 파업 집회를 한다 해도 조합원의 신분보장과 복지를 위해서 해야 타당성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억울한 것을 외면 한다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까지 증거를 인정하지 않아 재심 소송(서울고등법원 2023재나248) 진행 중입니다. 진실이 밝혀져 조합원을 위하는 좋은 노동조합이 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 그 후 드림
참고
제가 노동조합에 신분보장 기금 신청하고, 노동조합 게시판에 항의도 하고, 소송도 했습니다. 그 영향인지 그때부터 불법 노사분규로 해고되는 노조 간부 없었습니다. 그 전에 해고된 노조 간부들은 노사협의로 여러 해 동안 전원 복직되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앞에 진행한 내용입니다.
비슷하게 주장 될 것입니다.
첨부
○.노동조합 답변(4호증) 및 그 당시 한국통신 노동조합 게시판에 신부 보장기금에 대한 항의하는 글 및 답변내용 4장
○.서울고등법원 2023재나40 준비서면
○.서울고등법원 2023재나40
○.대법원 2023다149
첨부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인터넷주소 에 있음)
https://blog.naver.com/geulu 인터넷주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