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사건, 서울고등법원2023재누17
작성자: 그루 | 조회: 290회 | 작성: 2024년 2월 13일 4:12 오후그 당시 공기업 KT에 근무하면서 부당한 업무에 항의한 괴심 죄로 처음에는 파면, 최종은 해임 됐습니다. 법으로 하면 쉽게 복직 될 줄 알았는데 법원에서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심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을 했는데 판사는 이 소송 취하하십시오. 라는 권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니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3재누17 소장 접수된 상태인데 법원에서 연락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오면 제출서류를 낼 것인데 앞에 진행한 내용과 비슷할 것입니다.
진행한 내용 첨부
2021재누181준비서면
2021재누181판결문
2022두62840판결문
2008년도 6월경에는 소송내용을 책으로 편집하여 전국의 서점에 배포하고 신문사 언론사 대학교학생회등 약800여 군데에 제보도 했습니다. 그해 9월경에 2009년부터 로스쿨 시행 확정됐다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2995570
인터넷주소는 책으로 편집한 내용입니다.
앞에 올린 글
○.주식으로 사기치는 회사 경찰은 수사하지 않고 법원도 아니라고 합니다.
○.법원이 재판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저럼 법원에 제출증거 및 변론내용 그대로 편집했습니다.
헌법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과 법률은 보이는 문자로 되어 있어 알 수 있지만, 양심은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양심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와 없다고 생각하는 이 다를 수 있듯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관이 한 쪽을 편들면 법관의 양심이 헌법 법률 보다 상위가 되어 지 맘대로 판결 할 수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 있고 돈 많은 이는 힘이 세어 억울한 일을 당하기 어렵습니다. 간혹은 형량이 많다 수사를 심하게 한 다 고 하는데 억울함 보다는 저그들이 뇌물 먹거나 해서 그런 것입니다
서민은 힘이 약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소연 할 수 있는 곳이 법원입니다. 법원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2024년 총선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선거운동 할 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헌법 103조에서 법관의 양심을 빼 달라고 합시다.
이러한 헌법 조항이 유지되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해 관심을 가지지 않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행동으로 서민들을 위하는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뽑읍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고쳐달라고 합시다.
법관의 양심에 설명 참고(인터넷주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38155
임그루 드림
더 자세한 것은 https://blog.naver.com/geulu 인터넷주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