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인상, 초과근무수당원복
작성자: 무명 | 조회: 1442회 | 작성: 2022년 8월 22일 11:12 오후11월에 맞추어 협상타결예상
왜? 11월이냐
11월에 원래 상여급지급 되던 달인데 이때 상여급이 안나오면
사람들이 10월에도 조금나오고 11월에도 상여급없이 조금 나오면 힘들어 할테니
11월에 인상분 소급해서 주면서 달래려고(?) 해야 하기 때문에 10월말 11초 타결예상
타결은 조건은
2.5% 인상에 초과근무수당은 원복하는선에서 합의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