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종식님 직장내괴롭힘 사망사건 관련 고인의 사위는 노조 진상조사단과 면담한 사실 없다는데..

노동조합 소식지(12월31일자)에 동부산지사 소속 고 조종식님 사망관련

노조 진상조사단과 고인의 사위가 9월27일 면담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확인 결과 고인의 사위는 노동조합 진상조사단과 면담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허위인 상태에서 직장내괴롭힘 법위반 사항이 없다고 종결한 것을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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