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단체협상(임단협) 노사 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전 노조 간부 3명이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 ㄱ(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조직부장과 전 부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ㄱ씨와 함께 노조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전 노조 사무장 ㄴ(49)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ㄱ씨 등은 2018년 10월 임단협 노사 합의안을 두고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4개 지회에서 실시한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 과정에서 투표함 2개를 훔친 뒤 사전에 준비한 가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조합원들의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자 이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와 ㄴ씨는 2017∼2018년 신분보장기금 3300만여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노조 소송자금 3000여만원을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앞서 지난 2019년 1월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에서 전 집행부 간부들을 특수절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남 판사는 “투표함을 빼돌린 점이 유죄로 인정되고, 노조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위와 방법도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오피스텔이 공동 숙소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뒤 횡령한 돈보다 많은 8800만여원을 노조에 반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임단협 투표함 바꿔치기 원조는 kt어용노조다…’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쓴다
작성자: 투개표조작 | 조회: 380회 | 작성: 2021년 7월 15일 5:13 오후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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